
의사일정 제20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 양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