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여기에 정우회의 신용남 의원과 김익준 의원, 양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고 또 상당히 늦은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정우회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합의의정서에 의하여 마련된 보장입법 개정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정치 경륜이 많으시고 정치 대선배들께서 기초 심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실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젯점이 이 보장입법특위는 국회법 제46조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는 사이비 단체로서 국회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불법 단체가 작성한 법률안은 공화․신민당은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이름으로서는 적어도 국회라는 이름으로서는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본 안건은 심의하기 전에 그 자체부터 불법으로 생각함으로써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선배 의원 앞에 이해를 촉구하면서 첨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는 결코 권모술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모술수의 정치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종류의 정치는 권모술수 속에서 망해 버릴 것입니다. 정치는 적어도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고 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켜 나가는 가운데 모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국가 번영의 업적을 쌓아 올라가는 데 그 떳떳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어떤 타협이든 양보이든 간에 그것은 애국과 정치를 빙자하고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면서 쑥떡공론으로 나누어 먹기식을 일삼는 뒷골목의 흥정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상의 타협이나 양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견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 앞에 찬성과 반대의 여론 속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의 전진은 약속의 실천에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양심에 있다면 정치인의 사명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실의 신조와 그 행위의 정직 여부에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정치세력은 그 어느 편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을 뿐이고 선동과 권모술수로써 상대편을 얼마나 더 잘 주무르느냐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권모술수에서 빚어지는 부패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두고두고 보아 왔읍니다. 중상모략과 시기에서 나온 권모술수로써 주고받은 흥정은 국가 국민의 이익은 고사하고 자당의 이익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치사에서 많이 보아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도덕가는 가치관에서 목적과 방법이 동일시되고 정치가는 목적이 앞서고 방법이 뒤따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정치 풍토가 거칠고 인색하고 황폐해지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슬픈 마음마저 일어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정치 경륜이 짧고 정치적인 수완이 짧은 초년병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풍토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남의 당의 얘기를 왈가왈부할 바는 못 됩니다마는 신민당은 그 언젠가 임시국회 소집 요청에 있어서 의석이 한 자리가 모자라서 국회가 신민당으로 인하여 물의가 났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 신민당은 부정선거 원흉이네 가짜 국회의원이네 하고 타기하던 10․5구락부에 부탁해서 국회를 소집했고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했던 때가 있었읍니다. 속담에 첩이 첩꼴을 못 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 시점에서 소수의 비애를 통감했던 신민당이 어찌하여 소수당을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소수당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공화당보다도 한발 앞서서 자기네 정당보다 약한 세력과 정당을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사항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옛말과 같이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몇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작년 6․8선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때에 합의의정서는 솔직히 지적해서 당시의 긴장된 정국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산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전면 등원을 거부했던 신민당의 전략 자체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등원의 기회를 열어 주고 또한 선거 후유 파동을 응급 수습하기 위하여 공화 신민 간의 합의의정서가 성립되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만큼 합의의정서가 불합리하고 전략적 현상 호도의 요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8선거 이후에 여야의 산물인 합의의정서가 지금 이 마당에 냉정을 회복하고 여야 원내의 현실 이 시점에서 거리가 그 당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걸었던 명분과 오늘의 현실의 격차를 무시하고 이대로 밀고 나간다는 데는 속담에 조끼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끝에까지 안 맞는 단추를 끼는 것과 같은 인상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합의의정서에 의한 선거법이 국회 심의에 붙여진 이 마당에 있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화, 신민의 협상으로 단일화된 이 선거법 중 개정안은 여야가 아닌 국회라면 적어도 이런 이름에서는 이것이 철회가 되고 교섭단체별로 참여한 별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째, 헌법상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기회균등의 정신에 이것은 위배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에 원내 제1당의 기호는 1, 제2당은 2, 그다음에 제3당은 3이라고 할 법한데도 제가 어떻게 개정되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밖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고 하는 도매금세로 몰아치는 이런 모순된 처사 이것은 외국에 예증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호 추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전례는 아직도 저는 못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는 그런 예 또 이와 같이 해서 정당활동의 기회균등의 정신에 위배하고 이 법이 현행법의 개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정치적 배려로서 장래를 대비하고 가정하고 나누어 먹기식의 조정이 아니었던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안하무인이요 무원칙한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법은 오늘 철회가 되었다고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법정 지구당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수를 늘린다는 둥 법정 당원 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한다는 둥 이것은 철회되었으면 다행이겠읍니다마는 만약 안 되었다면 이것은 소수정당의 출현을 공화 신민 양당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막아 보자는 속셈을 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 사항이 아니고 뭣이란 말입니까? 또 그다음에 들어가서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배분의 기준이 획일성이 없읍니다. 어째서 공화당에서는 제1야당에게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의석 비율이 아닌 60프로를 양보하고 그다음에 제2야당인 다른 당에는 의석 비율이 아닌 올개미를 뒤집어씌워 가지고 의석 비율로 다시 나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어찌하여 어떻게 부조리한 것을 하는지 저는 적지 않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의 입법례라고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화 신민은 야합하였다고 하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졸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이 난처한 사정이 또한 어디에 숨어 있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아직 충분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의심을 면할 수 없는 입법의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후일을 고려함이 없이 공화 신민 양당만이 이 나라의 정당인 것처럼 자처하고 흥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당은 대정당이나 적은 정당이나 간에 그 운영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중앙당부 운영에 있어서나 지구당의 운영이나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소수정당을 특혜는 못주나마 당리당략에 의해서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치자금의 배려라든지 도저히 이런 처사는 국민의 눈으로서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운동 규정에 있어서도 당초의 명분은 부정선거나 타락선거의 요인을 방지하자는 데 당초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권의 규제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오히려 연설 횟수나 시간을 연장하여서 소란스럽고 또한 타락의 요인을 또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10프로 이내의 득표 정당은 해산한다는 조항은 철회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또 하나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 나라의 국회가 공화 신민 양당 의원만의 흥정으로서 의석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법 개정과 모든 사람이 공화 신민 아니면은 정당을 선택할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할 길을 막아 보자는 이런 식의 입법이란 현행법의 개악이라고 저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양당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양당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법제화해서 소수 정당의 기회를 압살하고 그것을 영구하게 묵살하려는 것은 이것은 훗날의 군소정당의 난립을 적지 않게 우리 국민의 식견과 정치풍토의 개선에서 막아야 할 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제3당으로서 사실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선거위원 추천 문제라든지 또한 오늘 정정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지방사업과 국가사업의 분별 문제라든지, 매표방지 문제라든지, 루마 작전의 방지라든지, 무고죄의 가중처벌이라든지, 적지 않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본 의원으로서는 산더미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것만 다루어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화 신민 당의 대표기관 이외에는 생각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마저 망각하고 공화 신민 양당은 원내대표에 의한 과두 체제로 운영하고 명실공히 공화 신민 양당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기관같이 전락되는 감이 있읍니다. 보장된 정당의 지위는 양당제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공화 신민 양당뿐이 아니라 복수정당제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보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인만이 아니라 각 정당도 역시 평등․대등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그 이유로서는 국회법 제46조1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교섭 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결코 교섭단체를 구성 못 하는 소수정당의 의사를 말살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정당에서 한 위원회를 독점하려는 것을 막고 불균형을 막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둘째 국회법 제57조에 있어서는 특정 위원회에 나가서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도 발언할 수 있다는 것만 보아도 저는 그것을 대등의 원칙은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서 국회도 있고 법을 통해서 정당정치의 구현도 있는 것입니다. 법의 한계 내에서 합의의정서도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헌법이 공화 신민 양당의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정치적 편리나 감정에 의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회가 공화 신민 양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현행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면서 공화 신민 양당을 제외한 기타 의원의 발언권을 힘의 횡포로 또는 짓밟아 없애 버리려는 공화 신민 양당의 협상은 즉 이제 국회의사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항간에서 설왕설래했던 가짜의원 진짜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구호입니까? 부정의 논쟁으로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든 것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겠는가? 옛 격언을 이 자리에서 상기한다면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은 이 자리에서 생각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인권을 유린당할 수 없으며 남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법의 심판 전에 가짜니 원흉이니 한다는 것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만약 불신사회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면 또 그 생각을 여러분은 해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점이 적지 않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6․8 후유 파동 사후처리에 있어서 그간 합의의정서가 소수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교섭단체를 압살하려는 음모를 책동했던 그 이유도 도대체 모르거니와 각 입법특위에 공화 신민 양당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 독선이나 횡포로서 보아 넘기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위헌 불법의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정치적 흥정으로 정당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년 7월 10일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야 협상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하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했읍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현행 선거법을 위배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한번 여쭈어보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렇습니다. 법 앞에 내놓는 손은 적어도 저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자기 손이 더러워 가지고 어찌 남한테 바르고 올바른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상기되는 것이 페르샤의 교인 얘기가 상기됩니다. 페르샤의 교인이 어느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그 여인을 때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내놓는 손은 누가 되었든 깨끗해야 하고 남을 책하기 전에 자기가 바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 부정은 은폐하고 남의 부정을 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대관념은 적어도 우리 정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나라를 좀먹는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정치인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 풍토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이 모두 다 한번 각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치인이란 국회의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는 국민과 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그것이 요구되는 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에 이 법을 처리하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훗날에 역사의 죄인이 안 되도록 각각 각성하고 바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한들 또한 이 처사가 옳지 못했을 때에는 훗날에 국민의 심판은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시어 역사의 죄인이 안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내외 정세가 참으로 다사다난합니다. 무력 도발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국민의 결속 또한 경제성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한 이때에 있어서 혼전과열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의정서 처리를 가지고 위헌 불법을 시정하려고 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기본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지 다수당의 수로써 이것을 오늘 처리한다고 해서야 제 생각으로서는 다음날 훗날 적지 않은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 보궐선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2년 후에 실시될 이 법을 놓고 휴일인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집해서 또 종일 공화 신민은 밖에서 대기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섭속에서 소 잡던 식으로 각각 모여서 무슨 흥정을 할는지 이것을 상정시킨다는 것은 적지 않게 불법과 의심이 여기에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 힘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 법률안을 도매금으로 만약 처리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언제인가는 국민에게서 다시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제46조에 의해서 원내교섭단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참으로 부정과 타락을 막기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명선거를 기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불법으로 구성되고 그 특위에서 상정시킨 불법한 안건을 다수의 횡포 정략에 의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는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운영에 적지 않은 난맥상을 일으킨다는 것과 또 훗날에 역사의 죄인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불법과 강압으로 상정된 보장입법 개정법률안은 철회시키고 명년 회기를 기하여 여유 있고 진지하게 위법됨이 없이 명분 있는 바탕에서 이것을 재론해야 하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동 안을 반려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익준 의원, 이것 저 의사일정도 상정을 안 했는데 자꾸 의사진행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지금 반려동의가 신용남 의원으로부터 들어왔는데요. 재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십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김익준 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게 되면요 동일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여기에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22인 중 가 9표, 부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