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의결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고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증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이 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동의안의 효력발생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