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재위탁받은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 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 사유를 현행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과태료 체납 시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0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