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9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0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3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역시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건설기계수급계획에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안전사고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이정현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를 부동산개발업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기권 6인으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