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시설 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허가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8년 4월 8일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번지 거주 신세균 외 29인으로부터 김재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시 변두리의 고지대의 판자촌으로서 거개가 극빈생활을 하는 세궁민들인데 급수시설이 불비한 탓으로 식수마저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당국에 수차 진정까지 한 바 있으나 당국에서는 장래 철거대상에 있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해서 비용의 자담시설이라 할지라도 수도시설을 허가할 수가 없다고 하여 번번히 각하당하고 있으니 해 지역의 임시수도시설을 허가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요지를 포함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이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제15차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본건 청원에 관해서는 이유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고 처리방안으로서는 국회법 제121조에 의해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도시민의 식수난의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시설의 확장 및 개량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는 하나 급수율은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모든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병행해서 현존 상수도시설의 이용 및 급수방법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허다한바 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산 1번지 부근의 고지대 무허가 판자촌의 경우 서울특별시당국은 1964년 10월 16일 자 제102회 국무회의에서 무허가 건물의 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서는 신규 수도시설의 허가는 일절 보류함이 가하다는 요지의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해서 변두리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서는 자가비용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이나 무허가 건물의 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영세민에 대한 식수공급시설 중단에 의존하는 시당국의 처사는 지극히 비인도적이고 졸렬한 방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상수도 시설의 허가를 청원한 북아현동 일대는 물론 변두리 고지대 거주 영세민들에게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수도 시설의 활용을 통한 급수시설을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설위원회 의견에 여러 의원께서는 찬성하셔서 이 억울한 세궁민들의 어려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도 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