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이정미․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체육교습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