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인 이 개정안은 한시법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을 1년 반 연장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임야대장상의 임야에 국한하였으나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토지대장상의 임야도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시행기간을 1년 6월 연장하여 정부원안보다 6월을 더 연장하였읍니다. 연장함으로써 법 집행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어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중 ‘임야대장’을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임야대장등본’을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한다. 제11조 중 ‘1년 내’를 ‘2년 내’로 한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중 ‘임야대장’을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임야대장 등본’을 ‘임야대장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제11조 중 ‘1년 내’를 ‘2년 6월 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