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0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순자․박광온․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도시권 내에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체계를 포함한 광역교통 정책 전반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광역교통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 출퇴근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조사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처리기간 연장 시 간주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