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