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9인, 반대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