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수흥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대안은 신영대 의원,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새만금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0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