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전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여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제거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며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이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신안군에 대한 법원관할구역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1970년 5월 28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본 법률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2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삭제하고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 일원’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를 삽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무안군’ 다음에 ‘신안군’을 삽입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