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정식 의원, 전부일 의원, 이호종 의원, 이준섭 의원, 김영배 의원, 김종기 의원, 이상 여섯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좌측 기표소에 그리고 우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이면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표시하시면 되시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를 계산한바 1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85매로써 명패수와 꼭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57표, 부 16표, 기권 11표, 무효 1표로써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