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한 것으로서 다수의 개별법 개정에 따른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