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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7
저는 김창수 의원 외에 21명이 제안한 이 개정 수정안을 일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다가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선거구에서는 1인으로 한다는 이 안만 반대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을 인구비율로 할려고 하면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인구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조항을 붙일 바에는 그 위에 있는 대로 선거구마다 2인씩을 하는 그 조항만 두어도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도의원들…… 그 각 도 인구별로 대조해 보면 서울 같은 데에는 한 사람에게 4만 4000명가량 비율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1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3만 5000명에 1명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 옹진군 같은 적은 군에 2명을 둔다고 할지라도 4만 8000명에 1인 비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필 5만 명 미만의 민의원선거구에 1인을 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냥 그대로 균등하게 한다든지 해도 그 도의원 인원이 과히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조사한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김창수 의원 이외 21인으로서 제안한 수정안에서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5만 미만 되는 각 구역에 있어 있는 의원들이 이 안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