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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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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위원회 황병우 의원이올시다. 지금부터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최근 석유소비의 증가와 소비구조의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석유비축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외의 유전개발사업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토록 하며, 셋째,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도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고, 넷째,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던 석유사업기금을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민간기금을 정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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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황병우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0월 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이긍규 의원, 김근수 의원, 황윤기 의원, 정동호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의 경제정책과 제반 개발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형편상 투자우선순위 및 지역 간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누적된 불만과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급속히 민주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에 있어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가속되어 온 도농 간의 격차와 생활환경 불비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그리고 낙후지역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지역감정 해소와 애향심 고취로 인한 정주의욕을 높이도록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오지지역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오지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이나 도시영세민의 집단지역개발과 같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행정․재정력을 일정기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개발지역의 지정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개발계획은 도지사가 관계 군수와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작성한 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