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
목이 갈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용성 의원이 본 원에서 외교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장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말미에 가서 김용성 의원에게 주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까 호령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남기고 갔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용성 의원에게 대한 주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참의원 전체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시킨 것이고 호령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래도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경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론 장 총리로 말씀하면 나하고 오랫동안 교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그분을 많이 존경해 내려온 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 대 개인 문제고 국무총리로서 참의원에 와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하는 의미에서라도 불가불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고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부의 대유엔 외교정책 및 통한방안 에 대한 김용성 의원의 질의내용에는 속기록에 증명하는 바와 같이 하등 장 총리의 인격을 모독한 구절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역이지언 에 대한 생리적인 반발로서 앞으로 주의하시오라는 해괴한 언사를 남겨놓고 하단한 것은 총리의 본 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인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서 의원의 원내발언을 억압하려는 불손한 태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원은 장 총리에 대하여 차후 원내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자에 원의로서 엄중 경고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0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급격한 과학문명의 진보에 따라 일반국민의 전화이용에 가일층의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서울에 이동용 초단파무선전화 중계소를 설치하고 육지…… 이것은 전화가입자입니다……와 도서 간, 차량 상호 간 또는 차량과 전화가입자 간 및 선박 상호 간 또는 선박과 육지 간에 무선전화에 의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업무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금을 좌기와 여히 정부에서 책정 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바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 송부되어 이를 단기 4294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충분 검토 심사한 결과 민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 전화…… 무선전화요금은 첫째, 시내통화료가 한 통화를 하는 때마다 80환, 시외통화료는 한 통화 시마다 전화규칙 제65조 소정의 동일가입구역 외의 통화료에 50환을 가산한 액입니다. 세째는 사용료 월액 7000환 네째, 선택호출수신장치료 이것은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가 약 90만 환가량 된다고 합니다. 선박무선전화요금 첫째, 시내통화료 한 통화를 할 때마다 600환, 시외통화료는 한 통화를 할 때마다 전화규칙 제65조 소정의 동일가입구역 외의 통화료에 600환을 가산한 액수입니다. 세째, 선택호출수신장치료 그것도 역시 실비라고 합니다. 단기 4294년 5월 2일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박찬희 이상과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요하지 않겠지만 이 무선전화를 민간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효시라고 그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선진문명국에서는 이것을 벌써부터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최초의 시설이니만치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무수정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4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나와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결론을 얻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제 자신으로 말하더라도 그때 그 제가 발언 가운데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참 장 총리와 나는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로 존경하는 터이지만 이 의정단상에서 그러한 발언이 됐고 또 참의원 전체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까닭에 만부득이 그러한 경고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다행히 아까 장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의 발언이 있으셨고 또 각파 대표로서 김남중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신 이상 제 경고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