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美玉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문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20조의 내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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