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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문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20조의 내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닌 재량교육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 제출안 및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