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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본 의원 외 열세 사람이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그 법의 부칙 제3항과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서 현역 민의원들 내지 참의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심사기관을 국회에다가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전번에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앞에 회부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문을 여기서 한번 소개하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국회심사위원회는 참의원 3인 , 민의원 6인…… 민의원 6인은 민주당에서 세 사람, 신민당에서 두 사람, 민정구락부에서 한 사람, 계 9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각 원의 의장단이 이를 각각 위촉한다. 제3항 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4항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준법률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결의가 여기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참의원에 송부해서 참의원에서 일치가 된다거나 또 부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다시 재의에 부쳐 가지고서 확정지어야 할 준법률안과 같은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결의 정족수를 정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써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통 국회법에 있어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

순서: 5
제가 마침 오늘 회의에 조금 다소 늦게 여기를 참석을 해서, 등원을 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단 위에 올라왔읍니다. 저의 우견으로서는 각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47조에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기타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 90조에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정족수가 상임위원회 정수라고 하면 10명 이상으로써 대략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 법률안은 10명으로써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104조에 체계나 자구의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을 했을 때에 당해 해당 위원회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서 자구수정을 했다 그런데 그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정한 그놈을 갖다가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없는 것이올시다. 자구수정은 법사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럴 때에 그대로 본회의에 낼 수밖에 없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 자구에 대한 수정안으로밖에 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이 종래에 그런 예가 있읍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 주관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인데 문교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문교위원회안이 전번 예산 통과할 때에도 통과된 일이 있고, 선거법과 이 선거위원회법안은 내무위원회가 소관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 통과시킨 제4대 국회 말에 이런 예도 있읍니다. 그 전 국회에도 이런 관례가 있고 5대 국회에 와서도 이런 예가 있읍니다. 또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열 사람이면 다 발의할 수 있는데 열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발의할 수 없다, 모든 법률안을 갖다가 ...

순서: 7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송능운 의원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위촉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협박을 받아 가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운동을 할려며는 사전에 남자다웁게 와서 운동을 하라 그거예요. 신상발언하고는 하등 관계도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송능운이를 대변한다는 것은 윤제술 의원에 대한 인격을 내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순서: 8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며는 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느 때까지냐 즉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다 심사가 끝나도록까지 이 심사위원회는 기능을 존속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어떤 법정기한을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있을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민권제한법 제7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에 심사청구기간은 공민권제한법인 이 본법의 시행일로부터서 두 달간이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제8조4항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이 두 달…… 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이 법률에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심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본 의원이 전번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심사도 하고 또 따라서 조사도 한다 하는 것이 이 심사위원회는 전부 다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 이 특별……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넉 달이라는 이 기한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전체의 법률에 의해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법 시행일로부터 넉 달 이내에 국회의원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넉 달이라는 것은 즉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못 박아 아니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따라서 심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심사위원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제정이 될 것으로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4조 해당자부터 먼저 하고 또 5조 해당자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박아 한 말씀 드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으로써 참고에 공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9
지금 어저께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2조, 4조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윤길중 의원이나 이 박주운 의원이나 법사에서 낸 수정안이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법리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서, 선거관리인 측에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선거인을 갖다가 작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인이 스스로 신고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결국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저께 임문석 의원안이 3조, 4조의 수정안이 통과된 안은 이것은 제5조에 있어서도 그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저로서는 임문석 의원이 낸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여기서 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저께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하등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
지금 방금 김창수 의원께서 이 결의안 주문에는 심사위원회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심사위원회는 조사의 권한까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냐 즉 보통 이 심사를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공민권제한법 제6조나 제8조에도 역시 조사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번 우리가 통과된 이 부칙에 의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일반 이 6조에 의한…… 공민권제한법 6조에 의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칙 제3항에 의해서 결국 심사위원회에 돌리면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소 의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칙 제3항을 읽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조사․심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조직법에 의해서 검찰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은 그것을 재판을 한다 하는 이 절차는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지 여기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해석밖에 이 부칙의 해석으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위원회 규칙을 당연한 행위규칙으로서 위원회 규칙을 만들어도 좋고 위원회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 아홉 사람이 뽑아질 것 같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어떤 위원회 규칙을 마련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국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문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구체화시키지 않고 나머지 세 부분에 의한 것은 위원회 규칙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 즉 그 심사위원회에다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주문을 이렇게 만든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
본 의원은 이 부정축재자처리법 제2조제1항7호에 있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이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안을 철회했으니까 이것은 다행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제2조 본문을 우리가 정의로서 규정을 하기를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런 소위를 한’…… 행위를 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행위를 부정행위다 즉 이 부정축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2조7호에 있어서 이것이 조세사범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특별법에다가 넣느냐 하지마는 특별입법에 있어서의 이 조세사범에 대한 성립요건과 조세범에 의한 성립요건은 다른 것이올시다.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조세사범에 관계되는 성립요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해 가지고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 3000만 환이면 3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세하거나 포세하려고 한 행위 이것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성립요건이고 조세범에 있어서의 성립요건이라 하는 것은 사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했다 이랬으니까 성립요건이 다른 것이올시다. 즉 이 조세사범의 성립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고 한 행위는 조세사범에 걸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좀 한 가지 두 가지가 요건이 더 붙어 있읍니다, 성립요건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즉 말하자면 이 조세범이라 하는 것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하는 이 요건이 하나 더 들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부정축재처리법이 규정하는 조세사범과 조세법이 규정하는 조세사범하고는 엄격히 이것은 성립요건 면에 있어서 구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

순서: 11
여러 의원들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제4항에 의해서…… 제4항의 내용은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맡겨 주신 반민주행위자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는 그간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심사대상자인 민의원 최하영 의원에 대해서 최하영 의원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심계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음으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제2호에 의해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주문을 판정했읍니다. 최하영은 반민주행위자로 단정하고 7년간 그 공민권을 제한한다 이런 판정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이재학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의 기획위원, 자유당 홍천군당부 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 국회부의장 이러한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제1호․제4호, 제5조제2호, 동 16호를 적용해서 이재학에 대해서는 반민주행위자로 판정을 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하는 이런 판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와 동시에 이 효력이 발생하므로서 오늘 이것을 보고했음으로써 법률상 오늘부터 이 공민권 제한이 되는 것이올시다. ―의원자격상실에 관한 건―

순서: 12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이에 대해서는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세밀한 심의의 결과보고가 여러분 앞에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본법에 대한 제안의 이유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헌법 개정에 따라 과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였던 것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므로써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의 사법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4월 학생의거 후 국회도 새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 구성되었고 행정부도 역시 새로운 구성을 보게 되었으나 사법부만은 본 법안의 제정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과거의 법관이 헌법 부칙에 의해서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지고서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의 중요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자고 하며는, 첫째로 선거인과 후보자의 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로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고, 둘째로 선거사무 관리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소관으로 했으며 대법원 행정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고등법원 소재지의 3개 지구에서 투표하게 하므로써 중앙 1개소에서 시행하므로써 생길 기권을 가급적이면 방지하자고 했는 것이고, 세째로 후보자추천인단을 법률로써 구성을 해서 이 추천인단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게 해서 후보자를 둘러싼 파벌조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최고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일부 인사의 농단을 방지하게 했고, 네째로 대법관 선출의 비율은 재직법관 중에서 6인, 재야 법조인단에서 2인의 비율로 하게 하므로써 하급법원 법관에서 앞으로 승진해서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대표자인 대법원장은 전체 법조인에서 선출...

순서: 12
조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고 그동안 쭉 가지고 있고 유회만 거듭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심사를 소정 법정기한 내에 마쳐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결국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회를 거듭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일임 맡은……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그야 태만해 가지고서 않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국회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해야…… 늘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태만을 해 가지고서 국회에 늘 나오지 않고 유회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촉받는 이 아홉 사람의 위원들은 혁명과업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할 이런 분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이런 심사기관이 그렇게 유회를 하거나 자진해서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뽑히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별로 염려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법정 소정기한 내에 그러면 심사를 안 해 버리는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를 받지 안 해 버리고 그동안 넘어가고 또 아무 결정을 받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의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심사위원을 아홉 사람 정도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한 22명 정도가 심사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혹 항간에 잡음을 던지므로 해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하는 이것보담도 청소하고 깨끗한 아홉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오히려 간출하게 소리 없이 우리 자체 내를 갖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더는 의미에 있어서도 아홉 사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서: 13
지금 윤제술 의원과 이철승 양 의원이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필이면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이 이 위에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럴진대 공민권제한국회심사위원회에서 잘됐든 못 됐든 그것이 한번 판정이 난 이상은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제할 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분이 다 입법기관에 있으므로 해서 법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길을 막아 놨으니만큼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길이 터진 연후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서 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에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을 놓고 입법기관에 있는 이 두 분이 자꾸 여기에서 재검토를 한다 뭐 어쩐다는 것은 두 분의 법률적 지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문제에 있어서 착각했지 않았느냐? 아까 윤제술 의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송 이라는 그 당시 자유당 핵심 당부위원장이 빨간 잉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였는데 사실조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심히 조사를 다 했읍니다. 또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없는 조사는 절대 안 한 것이에요. 각 정부 각 기관을 통해서 기타 우리 심사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고 미안한 말 같지만 귀 당의, 신민당의 중견의원도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증언을 다 하셨읍니다. 정읍을구가 송능운 의원이라면 갑구가 누구신지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이웃의 군 관계인 고로 잘 와서 증언했읍니다. 그것도 종합을 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잉크색 물을 칠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것은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 간에 그것이 공민권 제한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었다며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실도 많습니다. 잉크물 문제만 아니에요. 또 지금 이철승 의원 말씀이 자신이 도당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

순서: 15
제6조에 대해서 원안은 ‘선거일의 공시는 선거일 2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6조에 대해서 ‘선거는 임기 완료인 경우에는 완료 20일 전 사임, 사망,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5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도 소상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헌법 78조에다 그것을 규정했읍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또 이 사법부 즉 법조계의 실정으로 보아서 과연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이 되느냐 적합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판단에 맡기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한 법조인으로서 이 법조계라는 것을 우리가 넘겨다 볼 때는 아직은 이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제도는 좀 우리가 정신은 좋다고 할지언정 아직 선거까지 해 가지고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할 필요까지 그렇게 느끼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제도가 채택된 이상에는 선거를 해야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문제를 중대시해 가지고 그간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 혹은 특별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전반에 우리 민의원에서 통과된 바와 같은 이런 법안이 작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참의원에서 수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 예비선거인단을 두어 가지고 모든 법조계 사람 중에서 가장 중진이요 가장 권위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예비선거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예비…… 이분들에 대한 예비선거를 추려 가지고 그다음에 100명 정도의 추천인단, 이 선거인단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이럴 것 같으면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그마한 경비로써 선거를 가장 능률적으로 치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우리가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으로 모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신하에서 전반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예비선거인단이라든지 100명 정도의 선거인단 단원을 우리가 작정했던 것이올시다. 참의원에서 그런데 수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예비선거인단 즉 이 추천인단을 전연 없애 버리고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지 입후보를 할 ...

순서: 16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재경위원 측의 이야기는 재정법에 있어서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규정한 것이다. 재정법에 있어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기안을 할 당시에도 불소급원칙을 깨뜨리고 전부 기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효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시효를 깨뜨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법적 구애는 없는 것입니다. 제1항제1호 내지 2호는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거저먹은 사람들을 4월 26일로부터서 5년 동안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년부터서 그 이상 3년 동안, 4월 26일부터서 8년간의 사이에 많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8년으로 이것을 소급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즉 5년으로 해 버릴 것 같으면 굵은 기업체를 먹은 것은 5년 이상 또 이 3년 그간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더 소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 부정축재의 처리법을 갖다가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년이라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었다고 해서 이것 우리가 다 수정을 했던 것이올시다마는 오늘날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졌는지 받지를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8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소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십사 하고 찬조발언을 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17
여러 의원들이 먼저 나오셔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축재가 무엇이냐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해 가지고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특정시켜서 기술적으로 이 법률을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1의 핵심이고, 그다음의 핵심은 법률은 잘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그 인적 구성 면에 있어서 이것은 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우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부정축재의 정의가 작정되고 있읍니다.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부정축재의 지금 정의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제안자 측에 묻고저 하는 것은 부정축재라는 이 유형이 몇 개인가, 부정축재라는 이 유형, ‘종류’라는 ‘유 ’하고 형이라는 ‘형 ’입니다.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저는 이 부정축재법의 정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해 가지고는 전연히 이 법률은 안 만드는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축재의 유형을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직접․간접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 즉 1호서부터 9호까지의 특혜조치를 받는 경우가 하나, 제2의 유형은 직접 간접으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1호부터서 9호까지의 특혜조치를 받는 경우 이것 하나, 또 하나는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이렇게 해서 유형을 지금 3개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

순서: 18
방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나와서 특별검찰부에서 바로 이 국회에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법률상 타당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바로 해서 여러분이 혹 개중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니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이올시다. 혁명입법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서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개헌 부칙에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헌이 되어 가지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착착 혁명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체포를 하는…… 체포 내지 구금을 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국회법 27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라 이래 가지고 ‘각 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 관한 것이올시다. 방금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27조에 규정된 바에 있어서의 소할법원이다 혹은 여기에 있는 판사다, 영장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엄연히 존재해 있는 사법부의 재판소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어떠한 특별재판소라든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어 가지고서 거기의 재판소에 예외로서, 어떤 사법부의 예외로서 특수한 이런 재판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혁명과업을 우리가 치를 것이다,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 헌법 27조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관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절차는 유사적으로, 국회법 27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그 유사적으로 그런 절차를 취해야 하지만 국회법 27조에 ‘정부’...

순서: 19
제7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7조를 전부 삭제를 해 버리자 하는 윤길중 의원의 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박주운 의원이 이런 수정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선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번에도 이 법관선거는 여러 가지로 좀 특수한 선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소위 예비선거인단, 일명 이 추천인단이라 이렇게 말을 명령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해서 없애 버린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법원조직법 33조에 의해 가지고서 ‘10년 이상은 대법관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사람이 적어도 몇백 명이나 되느냐 할 때에 법조계 적어도 이 판사니 검사니 기타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약 700명가량이 가차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을 해 가지고서 이 특수한 법관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여기 원안에 나열된 바와 같은 이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고,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고, 가장 이분들 같으며는 그래도 공정무사하게 해서 이 한국의 법조계를 그래도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복수, 2배 내지 3배로 추천을 할 것 같으며는 그 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람을 골라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서 이 7조를 반드시 두어야겠다 하는 이런 근본정신에서 이 7조를 설치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7조를 삭제하자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단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조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1항에 있어서의 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한다’ 하는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

순서: 24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이 설립, 이 조직, 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 또 이 은행이 설립되어야만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 필요성 등등은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음으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방금 진형하 의원께서 본 법에 대한 54조제1항 내지 2항 이것이 헌법 제15조제3항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게마인샤프트 또는 게셀샤프트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한 가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조직의 구성체가 게마인샤프트냐 게셀샤프트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 이 토지수용령 같은 것은 헌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이익에 속하는 것이니까 토지수용령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헌법 15조에 근거해서 토지수용령은 오늘날 발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 54조 1항 내지 2항이 헌법 15조 3항과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먼저 결론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과 전연히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헌법 제15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있어서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사유재산제도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사사개인에 대한 재산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보장된다는 것이 제1항이고 제3항에 있어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합원을 갖다가 그 ...

순서: 27
제7조2항을 저는 수정하자 이것이올시다. 제7조2항 내용은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3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명한 실업인 1인, 혁명단체에서 선출한 대표 1인, 그중 제3호 4호 및 5호에 위원은 정당의 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원안은 여러분들도 잘 다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 해서 5인으로 선출을 해서 열한 사람으로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이었읍니다. 여기에 이필선 의원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하리라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이필선 의원의 원안도 역시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한 사람씩을 선출하고 선출된 여섯 사람이…… 여기는 숫자를 박았읍니다. 법조계에 3인, 학계에 2인, 언론계에 2인, 혁명단체에 2인, 실업계 2인의 비율로 이렇게 열한 사람으로서 구성을 일임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이필선 의원이 내놓고 이런 것을 수정안도 내놓고 있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낸 이유는 우리가 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혁명입법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각 그 특별재판소라든지 특별재판소의 구성법, 공민권제한법, 부정선거관련자법 이런 등등의 법률을 많이 만들었읍니다마는 입법기관인 우리들은 스스로 집행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은 도리요 또 입법한 사람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그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래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리법이라든지 공민권제한법이라든지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의 설치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안 들어갔읍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전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부정축재라고 ...

순서: 31
운영위원장께서 마침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이것은 여러 의원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조문이 간략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즉 현재 국회법에 있어서는 ‘의원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사무처직제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냥 ‘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원운영위원회’라 이렇게 고치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단서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4294년도 국회민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사무처직원 20명이 증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주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종래에 되어 있던 것을 주사를 배치해서 또 각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사무량을 감안해 가지고서 적의 이것을 배치하도록 해서 국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11항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개정안 이것은 ‘제2조제1항 중 ‘기정’ 다음에 ‘간사’를 ‘주사’ 다음에 ‘녹사’를 삽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종래에 국회 건설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무량도 간단하고 또 기술자만을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오늘날까지 감당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사무가 많이 복잡해 가지고 또 의사당건설로 분망해 가지고 정식직원 주사나 이러한 간사, 녹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