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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김길환 의원입니다. 행정절차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수립, 변경하는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는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둘째,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제하고 청문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처분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96년 8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골자와 수정 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하고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공익 관련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약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