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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8,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먼저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은 점, 대법관 임용 이전에는 취약계층 구호나 봉사활동 실적이 미흡하며 과거 성범죄 판단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이력,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등이 부적절하며, 후보자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는 점,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 대법관 재직 시 헌재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다음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행사 범위를 입법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고, 우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

순서: 19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리는 원내대표의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찾아 나가는 자리입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 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CNN,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BBC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이다. 권력 공백 상태다.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세계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행태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P였습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국민께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없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안질의 ...

순서: 201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순서: 203
그 내용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일원인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도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서: 205
선관위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서: 207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 주시지요.

순서: 209
어제 담화는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팩트조차 하나같이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 운영을 그래도 대신해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신 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순서: 211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순서: 213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5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 217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국무회의 당시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순서: 219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순서: 221
앞으로 말고 그때!

순서: 223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순서: 225
긴 말씀 하셨는데 본인은 얘기 안 했다는 뜻이네요?

순서: 227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셨네요?

순서: 229
국방부장관께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든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순서: 231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순서: 233
그러면 처음 9시경에는 대접견실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먼저 온 4명 정도의 장관과 함께……

순서: 235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