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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
의사일정 제3항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12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끝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6년 전인 1961년 12월이었으며 그간 이 법을 실시한 결과 9개 탄좌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8개 탄좌개발업자가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미비된 점이 나타나 이것을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탄좌개발에 있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탄좌설정 당시에 이미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탄좌 내의 계속작업을 하고 있는 광업자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탄광을 개발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탄광에 대하여는 담보능력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탄좌개발에서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시정하게 되었읍니다. 둘째로는 탄좌설정이 연산 3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단일화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은 오히려 탄좌개발에 부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30만 톤 이하의 생산규모라 할지라도 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위 설정된 탄좌에 대하여도 방대한 광구만을 설정할 경우에 이를 2개 이상의 탄좌로 분할하여서 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안된 본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제23조2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읍니다. 즉 정부에서 탄좌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광업권자들이 개발회사까지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좌개발상태가 지지부진하여 탄좌를 설정한 근본목적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