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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북․강서을 출신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97년 2월 14일 제안되어 2월 1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공공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30%에서 50%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 법안은 면제대상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수정안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