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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7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5조2항에 원안은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을 대조해서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제2항에 있어서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이 ‘등록’은 ‘고등법원에 설치된 선거사무부에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전항에 지금 말씀드린 그 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그 밑에 가서 후단에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대단히 분명치 못합니다.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은 우편으로 혹은 발송해서 등록한 그런 경우를 상상해서 제2조 후단에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아……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의미로써 해석할 수 없읍니다.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제2항하고…… 본안 제2항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제2항하고는 결국 등록 결과는 다름없읍니다마는 중간에 그 수속의 표현을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앞으로 제7조에 대한 수정안이 본 의원 외에도 다른 분께서도 나왔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5조가 7조 수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5조 수정안이 아마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7조는 지금 현재 상정되지 않었으니까 우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수정안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순서: 8
이 31조 이 수정안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그 제안취지는 본 의원도 찬동합니다마는 이 조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그것과 또 현재의 제안 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점이 있기로서 회의록에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기로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제1항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은 특별법으로서 실체적 성격과 수속 성질을 두 가지 합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소위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법률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는 대체로 그 수속절차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제안한 분은 수속에 대한 위반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요 본법 전체, 다시 말하면 실체적 성격을 가진 부분까지도 나는 포함해서 지적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서 수속상의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제2조1호부터 10호까지 내 금액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사정이 당사자 생각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까지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본 의원의 추측에는 만약 이것을 확정시켜서 실지 운영에 이른다고 한다면 대체 처리결정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와 같이 ‘본법에 위반’하는 이것은 제안 측에서도 지금 본 의원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즉 실체성을 가진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일반원칙이랄 것 같으면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정축재처리법’ 하는 것이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어 ...

순서: 14
질의 전에 특히 의장께 한 말씀 요청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내가 요청드리고저 하는 이 점은 국회의 소집 후에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서 그때 의장단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정하기 전에 유인을…… 국회의원이 다소 예비…… 각자 개인이 검토할 시간여유를 두고 미리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상정시킨 그날 아침에 배부해 가지고 질의하라고 할 때에는 실지 국회의원이 암만 법률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장께서 사무처에 지시하셔 가지고 이 유인은 적어도 좀 시간여유를 두고 배부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산발적으로 지상에도 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전체 종합해서 즉 말하면 체계 있게 유인한 것은 오늘 아침 처음입니다. 그런 관계로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우선 이 가운데에 가장 중대한 점, 이 선거법을 실시하는 헌법 78조의 정신과 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완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약간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7조 이것은 이미 헌법 78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새삼스러이 헌법에 언급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아까 법사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78조에 소위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 전부를 자동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 의사에 맡긴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조문해석상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질문하고저 하는 여기에 그 78조의 정신에 약간 관련되기로 말씀드립니다. 실지 78조의 헌법정신이 비록 나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지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7조에 있...

순서: 17
지금 동의하신 데에 대체로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이 김창수 의원 외 12인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외 12인이 부칙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의 그 이유도 잘 이해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본 재판소법이 원안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수정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나 이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세 가지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는 부칙…… 원안 부칙 3항에 그대로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수정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후’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이 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실시한 이후까지에 실질적으로는 보류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법률체계상 불합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확정되어 가지고 단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으면 혹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법안을 통과해서 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미 지금 통과 도중에 있는 이 헌법재판소 부칙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률체계에 나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둘째 이유로서는 이 법이 현재 미정상태에 있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과연 언제 될 것이며 또 그것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수정안을 낸 분은 순조롭게 미래를 추측해 가지고 하신 줄 압니다마는 법은 법대로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법이 실시한 후에 과연 피선된 분의 취임관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현재 상정도 되지 않은 이 대법관선거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률을 만든다고...

순서: 18
의원 네.

순서: 19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났으므로 저는 가급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법안 내용은 불과 2, 3개 조문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문내용의 구체적 사실보다도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 조문 수는 불과 41개 조문에 부칙이 있을 뿐입니다만도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 운영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법률해석에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애로, 기타 의심 이러한 점이 많은 줄 나는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세한 점은 운영자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명확하게 제안 측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이 전체 법안에 대해 가지고 국민에게 한 가지 꼭 먼저 알려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추호도 의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입법정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법과 달라서 혁명과업을 완성하는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킨 소위 신분에 관계되는 법률과 대등해서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취급하는 이 법률은 오히려 신분에 대한 부정선거, 공민권제한 이 법률보다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단히 복잡할 줄 아는 동시에 이 입법정신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파악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한 말로 말씀드려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왜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드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당 때에 부패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물을 법에 의해 가지고 반환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재정에 윤택코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국민의 감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정의를 살리고 천추에 이 의정 역사상의 민족...

순서: 19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관한 이 법률안은 과반 민의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것입니다. 금번 참의원에 대한 이 수정안은 내용을 보면 대개 5개소 2조와 4조, 7조와 11조, 부칙 이 5개 조항에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전부를 통해서 볼 때에는 딴 것은 과히 중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가장 우리 민의원에서는 검토한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거법에 대한 근본정신을 변경한 것이 소위 4조와 7조 2개조입니다. 이 2개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민의원안과 참의원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법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을 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에 양원제가 실시되는 제5대 국회로부텀 가급적이면 선번 입장에 있는 우리 민의원으로서 후번 처지에 있는 참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사법부의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당한 인물을 선정하고저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입법정신이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가장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그 입법부의 인선에 있어서 다른 행정부와 달라서 가장 공정한, 신성한 입법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나 이것이 중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이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는 4조와 7조인데 이 4조의 선거인단 정족수는 민의원에서 장시간 검토한 바와 같이 그때에도 200명 말이 났읍니다만도 여러 가지 시간, 노력, 경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100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7조에 있어 가지고 이것 역시 중첩에 중첩을 거듭해서 검토한 결과 각계각층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추천인단을 선정해서 그 추천인으로 말미암아 가...

순서: 22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토론되어 있는 것은 직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어제 이 동의 요청이 과연 합법적이냐, 정부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응 법사위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자 그 보고에 대한 지금 토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에 본회의에서 어제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장의 아까 그 보고와 동시에 그 결론으로써 직접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은 합법적이다, 정부를 거칠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27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법사위원장이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의 보고를 나는 납득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회의 국회의원 여러분이 자의로써 판단해 가지고 표결해야 될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결론을 보고한 그 이유 세 가지 가운데서 본 의원은 한 가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2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로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는 금반 혁명정신에 의해서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만도 그것은 법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든 말든, 국내의 정세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회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국회법은 국회운영에 대해서 절대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소 여하를 막론해 가지고 국회법이…… 국회법을 제정하지도 않는데 국회법을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는 절대 없읍니다. 그러면 27조에 의한 소위 국회의원의 특별신분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특별하게 정한 그 규정이니까 그 시기, ...

순서: 26
지금 김창수 의원안에 의한 의사일정 제1 법률안 촉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그 취지와 정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폭 찬성합니다.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총결의로서 아까 찬조발언한 취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혁명국회로서 국민에게 그만한 기대를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의미에서 무리하더라도 만약 20일이면 20일에 강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가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20일이니 10일이니 하는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부의 민원서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최고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각각 분야를 맡은 것이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어서 대외 일반대중이 보더라도 총책임자를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도 각각 과를 상대 혹은 계를 상대해서 인식합니다마는 이 국회에 대한 법률안은 그와 달라서 비록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일이요 국민이 볼 때에는 이 국회 전체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국회 전체 결의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일이니 혹은 20일이니 정하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국민헌테 밝혀서 그대로 우리가 이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가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할 바에야 구태여 우리가 국민에게 도리어 의심을 사게 될 염려가 있고 하는 관계로 우리의 위신과 국민이 우리 국회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서 김창수 의원이 양해한다고 그러면 ‘가급’이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날짜를 넣지 말고 모든 것을 촉진해서 시급히 처리한다 이러한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체면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순서: 29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조가 처음에 원안을 번복해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7조가 이 선거법에 대단히 2조 다음에 가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어제 본안 처음에 즉 말하면 제2조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전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7조에 대한…… 아까 한종건 의원 수정안 그대로 본 의원도 대동소이한 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한 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거의 같기로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고 한종건 의원 원안대로 같이 합해서 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형편이 달라서 2조가 근본적으로 번복되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2조는 본안대로 이 10년 이하…… 10년 이상의 자격자를 일응 선거인단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수가 526명 됩니다, 전국에, 본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이 당시 제안자 설명에 이와 같은 수와 또는 시간, 노력, 경제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중간에 추천인단을…… 제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납득이 갔읍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재조 50명과 재야 50명을 딱 결정을 해 가지고 이 100명의 선거인을 헌법 78조 정신에 의해서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어제 통과된 이 100명은 수효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은 수입니다. 또 한 가지 재조, 재야의 편벽될…… 편파로 날 우려도 전연 없읍니다, 반을 딱 갈라놓았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다시 제7조에 다시 말하면 처음에 10년 이상의 자격자로 전제로 해서 만든, 그 안에 의해서 만든 7조의 추천인단은 절대 필요 없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에 결정된 숫자적으로 선거인이 100명이라는 소수가 결정되었고 또 재조, 재야 반을 딱 갈라서 편파스럽게 될 우려가 전연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추천인단을 선정할 것 같으면 어떤 폐단이 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추천인단이 비록 수정안...

순서: 35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불과 두 조문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법률로서 전후가 모순된 감이 있는 점만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22조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류증명 또는 승무원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한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첫째에 ‘파산선고’ 운운하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제2호에 가 가지고는 ‘본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역시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품행 등을 주로 참작해 가지고 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1호에 파산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권을 요망하면서 또 제2호에 가 가지고 본법에 의한…… 이 본법은 그 밑에 벌칙에 제113조 내지 제143조에 있읍니다. 이 전 조문 개수는 26개조인데 26개조 내에 제2호에 소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문이 12개 조문입니다. 그러면 2호에 이와 같이 소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법에 위반하는 행위 이외의 일반형사범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 여기에 의해서는 이 본법에 준하는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서 징역을 언도받은 사람도 있읍니다. 또 그 외에 파렴치죄, 그 외에 폭행, 강도 이런 죄 등의 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 자격에 의할 것 같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측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시고도 본법에 위반되는 행위만을 자격제한에 넣고 일반형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악질적 죄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그렇다면 파산선고에 대한 복권은 왜 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그다음 벌칙에 가 가지고 118조부터 벌칙입니다. 제119조, 119조에 의할 것 같으면 ‘항행 중의 항공기를 추락, 전복 또는 복몰 시...

순서: 36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7호 삭제수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법률안에 대한 수정이라는 것은 제안 측의 의견을 가급적이며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7항 삭제하자는 이 수정안에는 암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수정안 내는 분의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도 첫째, 이 조세법이라는 이 처벌법 법률 자체가 자유당 치하에 한 악법성을 가지고서 관계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악용할 그러한 악소 가 내포되어 있다, 실지 또 그렇게 운영되어 나왔다 첫째 이유를 그렇게 지적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운영하는 자가 때에 따라서는 나쁘게 운영하고 좋게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또 그 법률 자체가 악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률이라면 어디까지나 그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법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 일시적 위정자가 생각을 잘못해서 나쁘게 악용했다 해 가지고 그 법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조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서 설명한 그와는 정반대로 본 의원은 이 7호는 부정축재처리법의 가장 생명을 가진 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7호를 가령 뺀다고 하면 부정축재처리법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히는 이 법률은 이 한 법을 그런다고 하면…… 이 7호를 빼 버린다면 법을 다 그려 놓고서 법의 눈을 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호부터 9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7호입니다. 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부정축재를 떠나가지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정축재에 대한 제2조의 정의는 이미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부정하게도 조세법을 위반했다 하는 이 사실은 뭣을 말하는 것이냐, 실례를 지적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치하에 제1호부터 8호…… 9호까지도 우리가 잠깐 두고라도 7호의 소위 자유당을 배경해 가지고 조세를…… 그 지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조세를 ...

순서: 36
이틀에 걸쳐서 상세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제안취지나 혹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으로서 서로 토론한 그 결과를 이 법률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어서 각각 조문 내용에 불합리한 점 혹은 시정을 요구하는 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보담도 이 법안 전체를 앞에 두고 국민의 정신을, 국민의 의욕을 어떻게 이 특별처리법에 반영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법안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해당되는 현 법안에 나타나 있는 대상자만 하더라도 당시나 혹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기타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상되는 이분들은 우리 국가경제를 혼란시켰고 우리 국민의 사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우리 국난에 영향이 미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마땅히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요 일반형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한 후에 재산에 있어서는 일반형법에 의한 소위 장물 로서 전부 몰수해야 될 것입니다.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신분으로서 일응 국민 앞에 지탄을 받을 그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몰수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여기에 대상되는 이분들은 대개가 다 재벌가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 소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재벌가들이 과연 자기 자신들의 자동적인 범죄인가 혹은 능동적인 범죄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네보다도 자유당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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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2조 본문에 대한 양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설명에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석연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본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다소 의심되는 점이 있기로서 반대라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이 특별법을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2조 이 원문이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첫째 이 원문을 정하는 데에 나는 2대 원칙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문에 대한 2대 원칙은 딴 것이 아니고 첫째, 다음 각호를 적용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에 기본되는 그 이념을 이 본문에 확립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실지 적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심이 없도록 완비한 원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주창하고 싶은 것은 첫째, 본법을 우리가 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금액을 얼마가량 징수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해당자가 몇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입법정신이 국민 여론에 부합되도록 결정할 것이고 둘째, 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한 이상 여기에 해당되어서 걸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금액이 단 1억 환이 되든 1000만 환이 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부가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만입니다. 금액 얼마를 징수해야 된다, 사람 몇 사람을 여기에 저촉시켜야 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원칙을 확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첫째 이것은 본 특별법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만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일반에 말하기를 법을 법망이라고 합니다. 그물 망 자를 씁니다. 법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그물을 그물 안에는 고기를 잡는 데에 고무줄과 같은 그러한 법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수단이 있는 사람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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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고저 하는 그 내용은 첫째, 성기선 의원 다음에는 박환생 의원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또 그다음은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찬성하면서 본 수정안이 통과된 경우에 법 운영에 다소 모순이 있을 듯하기로 수정 측에 약간 질문 겸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환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정신보담도 첫째 처리법의 체계상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통과된 제2조 수정안, 이 수정안 제안자 측에서 그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기타라는 것을 뺐지만 이 기타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뺀 것이 아니라 2조 원문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별 항으로써 넣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당시 수정안 낸 측에서 이와 같이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9호까지 이것이 전부 다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2조 본문에 대한 일부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또 이 본법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축재 이 정의에 해당되는 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타가 만약 없다고 하면 여기에 확정된 9호, 앞으로 신설될 10호까지에 국한되어서 그 이외의 것은 사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설명할 여지 없이 당연히 법 성질상으로 보더라도 이 기타는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장 일반대중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력침해 악용한 가장 그 예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까 제가 2조1항10호 및 설명한 관계로 이런 의심이 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전부가 다 금액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조1항 수정안에는 그 행위 전부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없이 행위한 전부를 처벌한다면 혹 가혹하지 않느냐 혹은 개중에 그 임대차계약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 변동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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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금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은 다시 말하면 12조 전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2조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2항 유인 제4행 뒤에 가서 단서입니다.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은 ‘소유권이’ 그 사이에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제1독회의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부정한 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유 점유 모든 그 형체가 많이 변경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것은 4․19혁명과 동시에 이 부정축재 문제는 전 사회에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신분에 대한 반민주행위자처벌법과 동시에 이 재산에 대한 부정축재자처리법은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대부분이 선의의 제3자와 같이 허위 가장해 가지고 이전한 것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일반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 이와 같은 시일의 제한이 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면 이 선의의 제3자의 판정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소에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반법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판례로 보더라도 선의의 제3자라는 이 문제에 대단히 분규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 부정축재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란 이것이 수로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지 심사위원이 이것을 판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일응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한 것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석하지 않고 참으로 26일 이후라...

순서: 52
지금 법안은 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영기 의원의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본법 운영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명백히 남기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32조에 ‘재산도피, 은닉하거나 문서위조한 때’ 이렇게 해서 모호하게 넘어갔읍니다. 그러면 대개 거수한 분이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이 30조에 있으니까 구태여 39조에 표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석해서 거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홍영기 의원이 낸 수정안은 제2조…… 14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재정적으로 몇 배만 받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은 이것은 32조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아까 발언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본법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해석상 속기록에 의해 가지고 혹은 결정 참고 될 경우가 많기로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분명히 32조의 해석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대로 32에…… 39조에 홍영기 의원이 수정안 낸 것 같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었다면 말이에요 ‘재산의 도피, 은닉이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이 재산의 도피는 4월 26일 이후에 그 재산을 딴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슨 동산 같으면 은닉하거나 이러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또 그 이외에 문서의 위조라는 것은 형식상 문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허위신고...

순서: 53
지금 제3항에 대한 수정안 여기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유인…… 3항…… 제1항 말미부텀 동일인의 부정축재는 이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것 만약 자연인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요 앞서도 논란되었던 제7호에 대한 조세포탈 이것이 통고처분된 47개 상사 이 문제가 여기에 관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인으로 해석해서 동일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적용범위가 대단히 좁아집니다. 회사와 같은 것은 오히려 자연인보담도 자기의 고용, 자기의 가족, 다시 말하자면 그 경제운영의 권내의 사람이지만 이름만은 전부 자기 고용,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만약 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자연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해석을 요 문맥대로 할 것 같으면 자연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물론 당연합니다마는 이 법 운용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 여기에 벗어나는 실례가 많으니까 이 자구수정안으로 혹은 또 동일인이라는 이 자연인 그 밑에다가 동일경제 운용이라든지 뭐가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순서: 60
본 의원은 먼저 본 법이 통과 실시될 경우를 가정해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의심되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2조와 9조 10조 3개 부분에 대해서 제3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본 법에서 ‘판매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지 운영에 의심나는 점은 대개 이와 같은 밀수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그 수단방법이 교묘합니다. 왕왕 지금 미국 물품을 상계 에 암거래하는 물품을 압수해서 입건될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만약 특수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라고 지정한 관계로 만약 교묘한 상인이 밀수품을 교묘한 수단으로 추럭 같은 데 실어서 그 추럭 운전수와 결탁해 가지고 어떠한 지점에 운반하도록 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차 안에 없었을 경우에 이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는 밀수품을 도중에 어떠한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이 조문 가지고는 압수 못 하게 됩니다. 그 추럭에 실은 물건은 점유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운전수에 대해서는 이것을 압수할 방도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검거할 것이며 또 이 조문이 말하는 소유와 점유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그다음에 제9조, 제9조에 있어서는 본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과 기타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세관장이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조문으로서 만약 이것을 압수해 가지고 여기에 조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법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매각처분에 대한 이 임의규정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매각할 경우도 역시 임의규정으로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왜 했느냐 이것은 강...

순서: 71
아까 법사위원장이 이 수정안 전체를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조에 낸 수정안은 원안을 토대로 해서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한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선거실시에 혼란을 방지하고 그 기산일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법사위의 말씀이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찬동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 단서는 필요 없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안을 토대로 한 이 단서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2조가 다시 말하면 이 대법원장선거법을 좌우하는 기본적 조문입니다. 이 밑의 수정안 혹은 본안 전부 합해서 2조, 7조, 8조 이 3개 조문이 본 선거법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7조, 8조에 소위 추천인단과 후보비율 이것 외에는 2조가 이 선거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이 수정안을 원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낸 이것을 반드시 주창한다 하는 것보다도 가장 2조가 중대하다는 이 조문이니만큼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정당하느냐 혹은 또 원안이 정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겸 본 의원의 수정안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아까 의견을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합니다. 구태여 다른 지금 임문석 씨 수정안을 제해 놓고 법사위원에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나 혹은 일반이 법률, 국회 안에서 그 법률해석 문제나 법사위의 맡은 바 책임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주도윤 의원의 이 원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에 대략 찬동해 나왔읍니다. 또 주도윤 의원은 여기에 개인 이름으로 원안이 나왔지마는 주도윤 의원은 법사위원회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믿더라도 2조에 대한 수정안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지금 임문석 씨의 수정안에 대해서 비로소 법사위에서 아까 그와 같은 태도를 표명했읍니다. 여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