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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1
이 제71조제1항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20일 전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한다’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려고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의원선거법도 10일로 하던 것을 5일로 단축을 했읍니다. 이유로서는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등록기일을 단축한 것입니다. 이 지방의원선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기위 이 등록이 공고가 나며는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 장안 같은 데에서는 벌써 지방의원선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등록기간을 단축하자는 데에 개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등록기일을 연장하며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입후보 아니 할 사람도 이러한 혼란을 가져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등록기간을…… 이 선거기간을 30일을 책정해서 30일을 가져야만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이 날짜는 단축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등록기간을 단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난립을 막고 또는 거기에서 생 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에 많이 찬동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