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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
전북에서도 이번 토지수득세의 실시 상황과 본 법 시행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 기부금지법에 대한 이행상황을 그 실정을 파악하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 법의 특수성과 아울러 준비기간이 짧었든 관계로 어느 정도의 불비나 혹은 착오가 전연 없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금년도의 생산량을 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간에 여러 번 논의된 바도 있었지만 지방에는 역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였읍니다. 동법 제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확량은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확량을 사정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례를 들어 본다고 하면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 결정한 양이 5308석인데 이것을 10월 22일 세무서에서는 제1차로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보다도 1할 3푼 증인 5996석으로 사정하였읍니다. 그 외에 12월 7일 제2차로 사세청 지시에 의해서 제1차의 사정량을 변경하여 이 양이 제1차 사정량의 2할 5푼 증인, 또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보다도 4할 증인 7494석으로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이 수량을 가지고 부득이 과세 양곡을 결정해서 여기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세를 징수할 도중에 있는데 12월 중순에 와서 이번에는 구두로서 제1차 사정량에 비하면 3할 증, 농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에 비하여 실로 8할 3푼 증인 9856석으로 결정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라는 지시가 세무서로부터 면에 왔든 것입니다. 면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과세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서 양자가 서로 주장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견하고 왔읍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 실태를 우리가 검토해 본다고 하면 첫째로 양자 간에 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