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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3
잠깐 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순서: 4
그 부결된 이유 좀 얘기하시오. 거기에서 부결시켰으면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랬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순서: 4
의장!

순서: 4
잠깐 서서 묻겠는데요, 제안이유서를 보면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좌기 의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기가 아니고 우기 인사라고 써 있읍니다.

순서: 5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돼요.

순서: 5
여러분이 다 통촉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회기는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결과로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게 되었읍니다. 이번의 이 회기 3일 연장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의결하기를 자기들이 과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해 가지고서 주무르던 법안 8개를 3일 전에 우리 참의원에 송부하고 그 송부한 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을 3일이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회기가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의원에서 보내는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민의원에서는 우리가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다소 법률 꾸역이라도 일평생 가지고 있던 본인으로 말할 지경이면 이 8개 조항 중대한 조항의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법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민의원에서 우리에게 참의원에 송부하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당연히 민의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원의를 다소 물어 가지고 대개 며칠 동안이면 능히 할 수가 있겠느냐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등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단 3일 동안이면 너희들이 될 것이라 해 가지고 3일 동안을 연장해 가지고 자기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긍해 가지고 심의하던 그 법안을 3일 동안에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능력을 과대시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낮추 말하자고 할 지경이면 우리를 너무 무시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히 29일 날, 토요일 날 성원이 못 되어서…… 우리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할 성원이 못 되었읍니다. 개회할 성원은 되었으나 마 결의의 성원이 즉 과반수가 되지를 못...

순서: 6
그러면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 6
그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만큼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을 말이지요.

순서: 7
이 개정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벌써 참의원도 선거하게 돼 있고 이것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6년제로 하느냐 3년제로 하느냐 하는 데도 혼란이 일어나고 또 엊그저께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이 군부에서 특히 군의관 중에서는 복무연한이 아직 남은 사람이 자기가 퇴직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 가지고 출마를 빙자를 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군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군 임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이 법안이 생겼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게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일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순서: 8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기 인사라고 하면 우기 인사에 대한 특정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백 명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순서: 8
일찌기 신문을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민의원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모 의원 외 오십몇 명으로서 임시국회 소집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신문에 임시의회 소집에 대해서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양 의장의 명의로서 광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법에 의지하면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양원에서 합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양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적에는 민의원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적에 민의원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이 임시회의를 열 것이니 참의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일응 상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참의원의장의 명의를 거기에 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일응 휴회 중이 되어서 상의할 시간이 없었든지 또 말할 지경이면 또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긴급히 의장을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라도 얻어 가지고 그 후에 참의원의 의장 명의를 거기에 가입시켜 가지고 신문광고에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수속을 하지 않고 민의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회기를 결정하고 즉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 국회법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 우리 결의도 없이 의장의 명의를 거기에다가 가담해서 의장 자신도 이름을 빌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전에 승인하신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수속상에 대해서 조금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점은 이번에 처음이니만큼 임시국회 소집하는 데에는 반드시 국회법 제5조라고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민의원에서 그대로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여야만 이 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은 제정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이 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 그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하시는...

순서: 9
그러니까 법률안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 안이 되는데 두 안이…… 안이 둘 있지 않습니까, 심종석 의원께서 내신 그 안 하나하고 또 민의원에서 온 안하고. 그것은 28조에 대해서 단서가 민의원에서 나온 안이고 또 그 외에 대해 가지고 국회법에 대해 가지고 득표순차에 의지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 또 연기명식이 반연기명식이 되지마는 그 반연기명식에 관계없이 그냥 그 출마한 사람 수효만 투표하자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임하지 않아도 그대로 출마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 두 안을 나누어서 표결하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심종석 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의…… 심 의원의 안이 민의원에 가서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 참의원에 회부된 안 그것은 어디 몇 조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또 민의원안으로 20조의 단서에만 한해 가지고서 한 그 안하고 그것을 각기 분류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하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11
물론 이 임시특례법에 의지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에 대해서는 시급히 복권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제안이유서를 본다고 할 지경이면 좀 모호한 점이 있읍니다. 즉 과거의 반독재투쟁한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조속히 복권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하는 특별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한하여서만 이 임시법이 적용되게 될 겝니다. 그런데 우기 인사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했으니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 수효가 몇 명이며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떠어떠한 반독재 민주투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소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고서는 말씀이지요,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기 인사를 쓰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여기 우기 인사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수효가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성명이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반독재 민주투쟁이라고 하는 그 사력 이 남아 있을 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으로 말하면…… 그 법적 자체로 말하면 요러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니만큼 이 법을 만든 후에 이 사람들에게 적용한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1
잠간 해명하겠읍니다.

순서: 1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다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 12
잠깐 법사위원장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다른 이 안을 열독해 보면 과거 민의원 원안에는 대부분 국무원령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정하게 된 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제반 규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조에는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이렇게 말씀했는데 국가 비상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도 어떻게 이것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 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전체의 체계에 의지해서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비상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소가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비상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국무원령을 여기 한 곳에만 두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3
지금 그 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몰라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상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께서라든지 나와 가지고 여러분께 대해서 그런 결의는 못 얻었지마는 그때 상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 가지고 그래서 했노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으시고 추후로 사후승인이라도 얻으셔야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말씀이지요 아무 말도 없이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 국회법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동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연고로 해서 우리가 참의원의장의 명의로서 그런 공고를 냈다고 할 지경이면 반드시 의장 단독으로도 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일 상의를 할 기한이 없다고 하실 것 같을 지경이면 반드시 거기에서 과거에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긴급사태 여러 가지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거기에 동의했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으시지 않는다면 여기 국회법 제5조에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14
잠간 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15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과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소 법적인 의미에서 좀 양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사면법에 의지해서 볼 지경이면 이러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을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한 연구를 못 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특명으로써 사면이 되고 또 사면되면 또 특히 복권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연구를 못 해서 제가 분명히 강경히 주장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유서가 이러한 이유서를 내지 마시고 이것은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유설명서를 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기 인사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 놓으시니 이 우기 인사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법 제정 자체가 위반이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이유 설명서에 대해서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을 빼시고 다만 반독재 민주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당했던 사람이 사면이 되었었으나 복권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우기 인사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대단히 이것이 웃으운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말하자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만드니까 이것은 제정한 후에는 그 법을 사용한 후에는 이 법은 또 폐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시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다음에 대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

순서: 15
그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수도에 두지마는 비상시에는 역시 국무원령으로써 그 재판소를 다른 구역에다가 둘 수 있다 했는데 그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법 전체의 정신으로 본다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 정하는 것만 국무원령으로 하게 했는가, 물론 비상시라고 붙였지만 이 비상시에라도 헌법재판소가 자기 구역을 정하는 데까지도 정신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국무원령을 빼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