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瓊林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목희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유전자 치료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전물질 관련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면서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춘진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
1건
1개 대수
1%
상위 98%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