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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목희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유전자 치료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전물질 관련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면서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춘진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는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조제기록부 열람권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간호사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등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사무장 병원의 불법 설립을 막기 위해 의료인 등의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