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에 앞서서 이 특별조치법안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그 법안내용이 간단하므로 그 조문을 낭독해 드리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 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현 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① 본 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 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한다. ②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가 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 이․동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로 한다. 법안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자 민의원 의장으로부터 송부 4월 2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법안을 4월 25일 자 제6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민의원안을 만장일치로 무수정 가결 통과키로 결의하여 동 일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갖도록 하려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농지개혁법을 단기 4283년 4월에 공포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한 현금에 있어서 본 사업의 종결이 긴절이 요청되는바 그간 불의의 6․25사변으로 농민이 인적 피해와 이에 따르는 농촌경제의 우심한 변동 등으로 전매, 기타 사정에 의하여 당초 농지를 분배...

순서: 5
본래 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처리방안까지를 위촉을 했어야 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되지 못해서 다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징계사무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과 각파 대표 한 분씩 그러니까 참우구락부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신민당에서 한 분 그리고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5인 위원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서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보고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실이 지극히 큰 문제도 있고 또 실상 넌쎈스에 지나지 않는 적은 문제도 있어서 이것이 희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에 세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철저히 처리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 네 분과 5명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또 뽑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으면…… 그러면 그 뭐 □□□에서 심사위원회 측과 자주 접촉 □□□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처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확실히 구별을 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사반에게 자주 자문을 얻어 가지고 처리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정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순서: 6
지금 민의원에서 쌀값 폭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서 우리 참의원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자 이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문제가 하도 시급하고 또한 이 사태가 가장 중대한 사태로 발전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간단히 몇 마디 제안설명을 가하고저 하는 것은 한 가마당 2만 환이라는 쌀값은 해방 이후 연초의 쌀값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민의원에서나 또는 신문기자 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고식적이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의원 그 건의안이라든지…… 민의원 농림위원회에서의 일곱 가지 건의안이 나왔읍니다. 이러한 건의안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어떠한 대책보다도 좀 더 고차적인 입장에서 요것은 적어도 어떠한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양곡정책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을 내 가지고서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확고한 대책을 따지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대개 정부에서 말하는 곡가억제대책이라는 것을 들어 보며는 농림부장관 말에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 ‘수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곡가가 앙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 문제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각 역에 체하되어 있는 쌀을 전부 도시로 수송을 끝낼 것 같으면 곡가는 1만 5000환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농림정책을 좌우하는 장관으로서 엄동설한에 봄날과 같은 화창한 날씨만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농림장관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정권하에서도 쌀값이 오르면은 그 농림장관은 모가지를 당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제2공화국의 농림장관은 1만 5000환대의 쌀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현재의 쌀값은 위험한 그러한 선이 아니다, 2만 환대 선이...

순서: 7
질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 동의는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의견으로 그치고 동의를 중지하겠읍니다.

순서: 12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했었읍니다마는 그 건의안에 대한 정부시책 면의 반영으로는 이번 개정된 관세법에 있어서 종전의 세율을 정량률로 환산하여서 키로그람당 14원 40전 되던 것을 키로그람당 25원으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하등에 예산 면에서의 반영이 없었던 관계로 금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수정함으로써 예산 면에 반영시키고자 본 산업위원회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시기적 긴급성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속통과의 필요성에 감안해서 농림 당국의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농림부의 견해는 이 건의안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구마 절간기 구입자금 보조를 중지하고 이것을 융자로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했고,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차후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우선 금년도산 고구마부터 기필코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실질적으로 절간기의 실수요자인 농민의 부담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그 건의안 내용을 여기에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고구마 절간기 보급을 위한 구입자금 1억 3600만 원 은 기필코 농은으로 하여금 농협에 융자케 하여 구입 배포토록 할 것이며 94년도산 고구마 처리에 지장이 없게끔 함과 동시에 농가 수요자에서는 고구마 절간기 구입에 있어서는 부담을 전무케 하는 조치를 차년도 예산 면에서 반영케 할 것. 이상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산업분과위원회안으로서 내게 된 것이올시다. 이 점 널리 참작하셔서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끔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13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직접 어제 논란이 되었던 그 직접 당사자인 김용성 의원의 말씀 그리고 방금 그 양회영 의원의 말씀을 근청 했읍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총리라고 하는 위치가 신성불가침한 위치가 아니고 또한 과거와 같은 어떠한 독재의식 밑에서 이 나라의 국정을 행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고 내지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문제의 초점이 되었던 외교적 ABC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는 내가 알기에는 외교를 잘 알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있는 것이지 외교의 ABC도 몰라 가지고서 국무총리로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더욱 잘 하라는 하나의 격려의 뜻으로 장 총리가 생각해 가지고서 가볍게 넘겨버렸다면 이와 같은 소란이나 혼란은 다시 안 가져오더라도 그 자리를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더구나 야당이라는 것은 항상 비판적 위치에 서 있고 그 비판이라는 것이 하나의 격려가 되고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 총리의 어제의 그 ‘주의하시오’ 하는 발언은 약간 과거에 김용성 의원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에서 약간 감정이 재연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촉망하는 청년이라든지 또한 앞길이 유망하다든지 이런 얘기라는 것은 개인적에 한할 수 있는 얘기이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국회에 나가 서게 될 것 같으면 총리 아니라 총리 이상의 어떠한 위치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또 그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4․19혁명 1주년의 결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굶어죽겠다고 얘기하고 못살겠다고 얘기해요. 또 그 원인의 태반은 정치인에게 돌리고 있읍니다. 정치인들이 정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의...

순서: 13
여러 의원님께서 이견이 여러 가지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를 성원을 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개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개 의견을 종합된 방향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제기해 보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분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 또 한 분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겠읍니까? 여섯이면 그것이 우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수가 되겠으니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들이 네 분…… 그러니까 여섯 분이 되지 않겠읍니까? 다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또 한 분……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곱 분으로써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을 처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6
5일 이내로 하겠읍니다, 기한부로.

순서: 17
먼저 혁명과업 중에서도 가장 지난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대상자를 골라내는 국회심사위원에 대해서 주도윤 위원장 이하 각 위원께 대해서 특히 참의원의 각파를 대표해서 나갔던 세 분 의원께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와 그동안에 모든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보고된 그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동안에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의 경우는 투표의 절차라든지 투표의 기표관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짐으로써 어떤 귀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김대식 의원에 대해서의 그 인격이나 인간성에 대해서 논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는 바이올시다. 국회심사위원이 신 아닌 이상 오판이 있고 과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혁명과업을 서두르는 마당에서 옥석이 함께 같이 타는…… 그러니까 옥석이 구분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 앞에 평등이라고 한다면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보다 더 자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동시에 이 자리에…… 주도윤 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그동안의 심사경위와 또한 여기에 역연히 드러난 오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끝에 가서 제가 긴급동의로써 내일 이 자리에 주도윤 위원장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마는 저는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심사위원회가 중대한 오판을 했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일례를 송관수 의원의 경우에서 들어 보는 것이올시다. 송관수 의원에 대한 심판의 주문은……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이렇...

순서: 19
휴회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돼요.

순서: 21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회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시일에 착오가 있읍니다, 시일의 착오가. 양 의원, 잘 들어 보세요. 송관수 의원이 그만둔 날짜는 단기 4292년 5월 13일 날 퇴직을 했읍니다. 그리고 3인조 9인조식이라고 하는 영일을구의 재선거는 단기 4293년 1월 23일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죄사실을 기록한 판결문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 재선거 또는 재재선거 직후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서 송관수 의원이 범죄를 범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단기 4292년 9월 12일보다 훨씬 이전인 단기 4292년 5월 달에 면직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아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설사 재선거 때에 송관수 의원이 지사로 있었으니까 부정선거를 감행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법조문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5․15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당시에 전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당선무효나 또는 형무소에 갈 놈은 형무소에 갔고 다 그렇게 법대로 재판을 받았읍니다. 또 그 당시의 지사라는 것은 허수아비였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 둘 것은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재선거 내지 재재선거라는 것은 명문이 있읍니다. 법조항에 명문이 있어요. 그런데 송관수 의원은 단기 4292년 5월 13일에 퇴직을 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신다면 뚜렸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 22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이것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서 본 참의원의장 앞으로 건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제주도 도의회를 거쳐서 도지사 이름으로써 본 참의원에 건의를 해 왔던 것인데 그 제주도 도의회의 건의의 요점을 몇 가지 들어 보면 태피오카라고 하는 이름의 외래 전분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과 둘째, 당밀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 세째, 감저 절간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저 절간기 1000대를 국고 조성 보급케 해 달라는 것, 이 대개 세 가지 요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가해 보고 또한 지난번 민의원에서 가결된 건의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서 논의한 끝에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독자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산 고구마가 얼마든지 주정원료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전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막대한 외화를 써 가지고서 주정원료와 이와 같은 것을 수입해 온 것을 막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내용인 것이올시다. 여기에 간단히 그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현 한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분원료인 태피오카와 주정원료인 당밀에 소요되는 외화량은 약 300만 불인바 상기의 각 원료는 함수탄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것이며 함수탄소는 농산물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소위 농업국가라는 칭호까지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료수입에까지 귀중한 외화를 막대히 사용하고 있음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음에 반하여 일방 국산 고구마에 대한 인식이 직접 식용 혹은 주식의 대용품 정도로 부족함에 원인됨인지 매년 전국 농가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고구마는 일부가 생산가도 못 되는 가격으로 매매 소비되는 외는 부패 기사 하는 현황임은 관계 당국의 무성의 혹은 정책의 졸...

순서: 26
강경옥 의원께서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강경옥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주정의 수량에 대해서는 단기 4293년도를 표준으로 해서 숫자를 뽑아 온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어서 앞으로의 소비가 늘어 갈 것도 예상되고 늘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숫자도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공업용 알콜 같은 것도 생각할 것이므로 해서 수량은 반드시 늘어 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000만 관은 안 간다 할지라도 2200만 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까지 충족시킬 숫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종합된 숫자에 의해서 2200여만 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가격 면에 있어서도 적정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당 400환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극히 난처한 문제가 있읍니다. 도대체 지금 쌀값을 가마당 얼마를 표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기준을 세울 때에는 농림부의 통계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생산가격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생산가격을 볼 것 같으면 관당 5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당 50환이 생산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28환을 가해서 관당 78환으로 볼 것 같으면 적정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뽑아 본 것이고 이것을 절간고구마로 해 가지고 건조를 시킨 결과 관당 235환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읍면도 로 해서…… 읍면에서 내주는 가격으로 해서 절간고구마로 해서 관당 235환이면…… 농림부 생산가격 관당 50환이 틀림없는 숫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가격이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고구마 생산자들은 차라리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은 것이올시다. 말씀 답변이 이 정도로 될까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아는 바로서는 그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순서: 28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피력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금고법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시도해 오던 중소기업금고법안을 토대로 해서 민의원 의원으로부터서 제안된 두 개의 중소기업은행법안을 또한 토대로 해 가지고서 마련되었던 만큼 그리고 이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재무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김 재무부장관 오래간만이올시다. 그동안 외과의로서 자처하는 김 재무장관, 수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또 하나의 수술로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을 뒤에서 성안시키고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당사자가 될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안을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 재무장관은 항상 말하기를 수술결과가 좋다 좋다 그러지만 우선 당장 아까 김형두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신문용지 값이 폭등을 하고 쌀값이 다시 앙등한 것으로 보아서 그 진통의 기간이나 또한 과열의 상태로 보아 가지고 수술의 경과나 진통의 기간이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거기에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아무래도 이 수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리서 그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이 제안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용만 완전히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가장 시기에 적절한 것이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또한 한국의 기업체에 있어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절대한 만큼 생산력을 증강하는 의미에서나 또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의미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담당하...

순서: 29
방금 설창수 의원께서 주로 이 3항에서 여러 가지 요점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 3항 문제와도 일련의 연관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문제로서 이 5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 건의안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병사정책 및 현실적인 중요성에 감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몇 가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춘근 의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5항에 있어서 그 취지는 이 3항의 취지와 더불어서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정행위 내지는 신체검사 시에 부정으로서 병역을 모면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땅히 공무직에 있으면 공무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요 또한 그러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에 대한 죄과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거 국내에서 몇 개의 사립대학 내지는 그와 같은 대학에 적을 둔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병역기피의 온상으로 삼아왔고 또한 그 사립대학 몇 개가 실로 이 나라의 청년들의 정신을 부패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또 그들이 취한 교묘한 방법 등을 감안해 본다고 할지란대도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서 신체검사에 병종이나 혹은 무종을 받아 가지고서 공무직에 있다고 가정한다며는 이것은 마땅히 제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5항, 건의안 5항에 지적된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주로 그러한 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 직책을 갖다가 신체검사에 병종을 맞았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서 그 직책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항간에 여러 가지로 그것이 하나의 유설 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정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정당인을 많이 기용하기 위해서 이 병종합격자에 대한 배타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5항 문제는 심중히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대체로 찬성...

순서: 32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유엔 정치위원회 문제로서 외교정책 전반에 긍해서 장 총리와 김용성 의원 간의 질의 문답이 전개되던 가운데에 장 총리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한 그 답변에서 장 총리는 김용성 의원에게 개인의 이름을 지적해 가지고서 주의하시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읍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두 차례에 긍해 가지고서 회합을 가졌읍니다. 물론 김용성 의원에게 대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서 말을 했다고 할지란대도 그것은 사석에서 할 일이지 의정단상에서 그와 같은 주의 운운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마 이러한 의견도 있었고 또한 총리라는 위치가 신성불가침한 위치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할지란대도 반역자라든지 무식이라든지 무능하다든지 혹은 몰상식하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언투 가 민의원에서도 있고 또 외국의 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정쟁을 일삼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또한 외교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엔 외교정책이 유엔 위원회에서 우리가 외교를 전개해야 하고 또 싸움은 공산당하고 싸워야 할 것인데 그 문제를 다루다가 우리끼리 그와 같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최종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는 오늘 장 총리가 다행히 이 참의원에 나오시게 됐으므로 그 서두에서 그 본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해 주고 또한 그에 대한 진지한 해명을 가해 줄 것 같으며는 그 경고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철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이올시다. 들으신 바와 같이 장 총리께서는 아까 그것이 본의가...

순서: 32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절약상 보충질의를 않고 대체토론 형식을 빌어서 한 말씀만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 재무장관이 말하는 금리현실화 문제 이 문제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은 김 재무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 소위 현실화라고 하는 법안이 나올 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낙하산융자라든지 특혜융자라든지 이와 같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문제도 역시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 들 것이라고 예견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다시 또 하나의 시중은행을 만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를 위하는 한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낙하산융자나 특혜융자나 또는 일부의 은행의 주주들이 노나 쓰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며는 은행의 돈으로 은행을 샀던 과거의 그와 같은 습성을 답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은행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중소기업가로서 이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한 이와 같은 은행의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재무장관의 증언에 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현실화시키고 차라리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제출할 일이지 금리의 현실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금융이나 낙하산융자가 아직도 계속해서 성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를 내포한 이와 같은 은행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정부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출자를 하게 하고 중소기업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줄 것이로되 급속히 서두르는 바람에 정부출자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대두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머리를 들고 있었고 또한 중소기업자 간에 또한 민의원 참의원 간에 논의된 것이 일찌기부터서 논의가 되었던 것...

순서: 38
미리서 말씀드려 둘 것은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지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고 회피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현재에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직무가 가장 진선진미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일조일석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일조일석은 지났읍니다. 또 장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1년간의 시간도 이미 절반이 흘러가 버렸읍니다. 이 시간성으로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에 장 총리가 어떻게 해 왔든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혼란한 또한 사회의 불안전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과 또 쓴말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장 총리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미 경제협정 문제에 논급해서 공산당 운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미 경제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 비난이 올라올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요 또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요 가장 지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문구상의 표현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좀 더 정부는 노력을 하고 미국 당국에 대해서 더욱 열의와 성의를 가졌드라면 그 문구상의 표현 그것만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초미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검과 그에 따르는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미 총리의 해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총리의 발언내용은 그것...

순서: 74
시간연장 결의가 되지 않는 한 남아 있는 5분 동안에 제안설명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5분 동안만 하겠읍니다.

순서: 80
이 수정안을 제안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당연히 민의원의 재의에 회부되어야 할 것인데 민의원은 3일 간의 회기를 연장만 해 놓고는 재의에 대비한 아무런 태세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에 송부된 안건이 여러 중요 법률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은 오늘쯤은, 금 회기를 마감하는 오늘쯤은 참의원에서 수정되어 가지고서 내려올 재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비태세가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극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미리서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없는 것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4․19혁명 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념은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악법은 결코 법이 없는 것보다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중대한 모순을 지니고 있는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중소기업은행법안 역시 장 정권의 경제제일주의에 하나의 편녕 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장 정부의 경제제일주의가 무엇인가를 더듬어보고 또한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의 요점이 자연히 밝혀지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제안이유로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은행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기하려며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서민자금과 생산증강을 위주하는 중소기업자금 취급과는 그 취급기관을 엄연히 분리 설립하여야 그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이 법안은 법안 내용에 주객이 전도된 모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첫째, 중소기업자금과 서민자금은 그 이념과 성격상 원칙적으로 취급기관을 엄연히 분리 설립되어야 함은 논급을 불요하는 바이며 이 양자의 자금을 동일기관에서 취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구제라는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