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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
문화관광위원회의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6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취약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과 기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둘째,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자로부터 징수한 납부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3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98년 8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8월 2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외여행자로부터 징수한 납부금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납부금 중 징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으로 축소하고 출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정부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