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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44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의되어 오는 중에 여러 번 사정이 변경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뜻밖에 김창수 의원안으로서 2조1항7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 특별법 운영의 장래가 대단히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안이라 나는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조세범…… 포탈이올시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상 과거의 이 정권하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현행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악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을 들어서 기개인의 말하자면 업자들이 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부정축재에 그중 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세범…… 포탈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현행 조세법상으로도 이 부정축재를 다룰 수가 있고 또는 조세법 포탈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구태여 특별법에다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또다시 이중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분 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연막을 친 그러한 특별법이 된다, 이것을 넣으면. 그리고 대단히 또 막연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오히려 김창수 의원안이 그대로 채택이 된다면 막연하고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이번 이 부정축재특별법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서 2조1항7호를 삭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연막은 그만두고도 혁명 뒷처리를 하는 데 큰 장벽이 하나 생긴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유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 뭐 이런 악법 시행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세포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서 기개인만 이것을 처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한 중대한 모순이 나오지 않느냐. 다 ...

순서: 50
지루한 시간에 제가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 부정축재라고 하는 그 행위를 벌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며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다 이제 통과를 보게 된 부정축재처리법이 요율도 높았고 또 범위도 커졌읍니다. 이만하면 불초 이 사람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참여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대단히 강화되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살리고 국민감정에도 영합이 되고 부정축재라고 하는 이 범행에 대해서도 너끈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대의 자기네들이 허가를 독점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했으니까 그 소행에 비추어 보아서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했으니까 지금은 제2공화국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대해서 5년간 관허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관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생각할 적에 부정축재 대상자에게는 별로 없읍니다. 다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특수한 경우에 마 있다면 있을 수 있읍니다. 유류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일례를 들어서 토건업을 하는 사람이 운수업도 겸하고, 큰 폭발물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만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에 있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서 과거에 막대한 큰 재벌을 처리할 적에 그 재산 자체는 전부 다 국민의 소득 앞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켰으되 그 허가 자체, 사업 자체는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관허사업 당해…… 해당 법조에 의해서 처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