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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3
사법시설조성법안은 2월 28일에 당 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가지고 3월 2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가지고 제60회 국회 제2차 법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증언을 들은 후 여야 만장일치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에 법원 검찰청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기소 등 238개 건물은 그 대부분이 건립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목조건물입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 건물의 경사 등으로 수년 내에 사용불가능한 형편에 있고 또한 교도소 소년원 건물은 수용자의 증가로 부족한 것이 현재 19개소나 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교도상으로나 도시미관상으로 시외이전이 불가피한 것이 7개소나 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18개소 전부가 또한 건물이 없어 연간 357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외국인수용소의 형편을 보더라도 또한 그 신축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 현상인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60억 이상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리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우선 법원 검찰 자체에서 수입되는 벌과금 및 몰수금과 인지수입예산 등 이른바 사법재정수입액에서 마련하여 계획적인 연차적 정책 내지 보강 정비를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교부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조를 삭제해 가지고 제4조에 특별회계의 규정을 특히 신설하였읍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벌과금 및 몰수금수입예산액, 인지수입예산액의 100분지 30을 반드시 사법 및 법무시설 설치운영예산으로 계상 책정토록 하였읍니다. 두 번째로서 정부에서 교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에 특별회계의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의 세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이 약 11억 5700만 원이 되고 인지수입이 16억 72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계한다면 28억 29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분지 30을 우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