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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현재 삶을 살뜰히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 역량은 경제참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외면된 채 관련 사실이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춰지면서 사건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일생이 부정당하고 수사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며 갖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
순서: 50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회복이 위헌․위법하고 이로 인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순서: 509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의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하므로서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순서: 511
제가 여쭤본 것은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내신 내용과……
순서: 513
예, 그냥. 뒷부분 의견이 어떠세요?
순서: 515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다음 PPT 잠깐 보시겠어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순서: 517
그러면 그 의견서를 검토하신 이후에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만나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순서: 519
경찰청장이나 경찰 측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순서: 521
개정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 523
경찰 측과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신 건가요?
순서: 525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찰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경찰이 시행령 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 주체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순서: 527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하는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서: 529
법무부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순서: 531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의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순서: 533
그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순서: 535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법무부장관 답변 잘 들으셨지요?
순서: 537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순서: 539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은 쉽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은 그 2개의 범죄에 이미 없어진 4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다시 넣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서: 541
그 당시 법무부가 상위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순서: 543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현장에서 가령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고소 고발을 경찰에 해야 될지 검찰에 해야 될지 혼란을 느끼신다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요. 또 수사 주체가 아니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수집한 증거를 나중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 규정이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늘 정확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주체 중의 한 곳인 경찰청에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