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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소속 고판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신용관리기금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제정법안은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여 단기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 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하게 하여 이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의 대상금융기관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으로 정하고, 둘째, 기금은 정부와 대상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대상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영업의 인가 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그리고 사업연도의 종료 시 예금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며, 세째,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행기구로서 이사장, 전무, 이사, 3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진을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기금의 업무는 기금재산의 관리와 대상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전금의 지급, 대상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업무 등이 고유업무가 되며 안 부칙 제9조에 의해 개정되는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위임하는 경우 대상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권리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기금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동 제출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