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甲周
건설위원회 권갑주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본법의 목적에 토지거래 규제와 토지의 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둘째,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천명하였으며 세째, 토지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그 환수자금의 운용에 대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네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규제구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규제구역 이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등의 거래 시에는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곱째, 토지...
유신정우회 소속 권갑주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신민당 소속 박용만 의원과는 그 관점을 달리하여 간단하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조금 전에 신민당 측의 반대논거를 잘 들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의 행방과 당면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토지가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흔적을 별로 엿볼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기본적 경제질서에 대해서도 한낮 표피적인 관찰에 불과하였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는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생산할 수도 없는 유한한 자원이며 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공통기반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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