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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건설위원회 권갑주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본법의 목적에 토지거래 규제와 토지의 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둘째,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천명하였으며 세째, 토지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그 환수자금의 운용에 대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네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규제구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규제구역 이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등의 거래 시에는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곱째, 토지 등의 거래신고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토지소유자는 유휴지의 개발 이용 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아홉째, 국가 지방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사인 간의 토지거래에 우선하여 당해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선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에 대해서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토지 등의 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받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토지거래에 있어서 불처분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결정기관을 도지사에서 합의제기관인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세째, 규제구역 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신고대상면적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였고 네째, 규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5년간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부칙 경과조치에서 시행일 2년 기간 경과 후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신고나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중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토지가 유휴지임을 ...

순서: 5
유신정우회 소속 권갑주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신민당 소속 박용만 의원과는 그 관점을 달리하여 간단하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조금 전에 신민당 측의 반대논거를 잘 들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의 행방과 당면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토지가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흔적을 별로 엿볼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기본적 경제질서에 대해서도 한낮 표피적인 관찰에 불과하였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는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생산할 수도 없는 유한한 자원이며 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공통기반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국토정책의 재정립이 오늘날 절실히 요청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80년대의 복지국가건설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문화의 기반의 공고화는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지속적 고도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성장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당면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인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토지정책의 재정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도성장은 전 산업의 성장 발전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고 이러한 산업의 입지는 결국은 이 국토 안의 토지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지는 그 적성과 입지조건에 따라 과학적으로 이용되고 각종 토지수요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그 거래에 있어서도 투기가 배제되고 합리적인 지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정책의 좌표설정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법적 조치를 우리가 소홀히 하여 방치할 경우에는 토지투기의 성행이 재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지가의 앙등은 또다시 불로소득의 풍조를 이 땅에 만연시켜서 건전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