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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0
오늘 대일외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좌시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행정 당국에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우리 민족은 종전에도 선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고찰에서 볼 때에 인국 인 일본으로부터 항시 침략과 모욕과 굴욕을 받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불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새삼스러이 되씹어서 말씀 사뢸 필요조차 없이 아직도 우리의 국민의 뇌리에서는 이것이 삭어지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부 대일외교방침을 볼 때 있어 가지고 마치 건망증이 많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으로 해서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을 혹은 망각하시지나 아니했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감이 간혹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임란의 수난은 물론이요 과거 36년의 수난을 가지고 볼 때에 그네들은 어디까지나 침략적이었고 그네들은 어디까지나 섬나라의 협량 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아량을 베푼다고 가장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속에 독이 들어 있는 사탕을 우리에게다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네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침략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보를 내걷는 것이라고 우리는 경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최근 한일예비회담에 있어 가지고 그네들이 약간의 성의를 표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고 그네들을 믿고 그네들과 상의를 할 수가 있고 그네들로부터 경제협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보고 있는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

순서: 12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 소급연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종전에 질의 때에도 □□□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년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년론 혹은 정부수립 이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이 있었는데 재경위에서는 5년안을 채택한 이유는 재정법 제58조에 시효가 5년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서 일단 5년으로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급해서 조사를 하고……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5년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될 때에 여러 안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원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재경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순서: 15
지금 계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보충말씀 해 올리겠읍니다. 대개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법안 심의에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었단 관계로 해서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첫째, 이번 이 처리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은 이것을 심의하는 그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 위원 간의 이견 혹은 정당 간의 이견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잘 종합을 해 가지고 과히 큰 차이가 없는 단일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완성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회의인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이 배율 문제네 혹은 표준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 정당이나 혹은 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 보아도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발견을 하고 근본취지…… 이 법률의 근본취지에 의해서 과거에 있던 부정축재를 갖다가서 처벌함으로 해서 후세를 징계하고 그와 아울러서 여기에서 얻는 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정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령 너무나 광범위하게 처벌을 한다 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니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해방 직후에 반민족법에 있어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었읍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만일에 우리가 법률을 통과시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짧은 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민의 죄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 가능한 범위로 하자 한 것에 ...

순서: 16
본 의원이 말씀을 사뢰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사뢰고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저의 의견이 있고 또는 추가를 좀 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을 사뢰게 되는 것이올시다. 전일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사룄읍니다마는 우리가 반공전선에 맹 으로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싸워야 되겠다는 점 또는 과거 수차에 걸쳐서 역사적인 굴욕을 당한 그러한 감정을 망각을 하고라도 그네들과 새로이 새로운 유대를 맺어 가지고 양국의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번영을 위하는 데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점 이러한 점에 본 의원은 누구에게 못지않게시리 찬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일외교를 우리가 실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근본정신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존엄성을 앙양을 시키고 민족만대에 번영을 위하는 견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인습, 고식적인 방법, 일시적인 그 우리의 난관을 호도하고 극복한다는 구실하에서 만일에 우리가 졸렬하고도 신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손만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마치 우리가 현 □□□ □□□ 그분들이 우리의 경제부흥을 하는 한 도움으로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슬슬 일본의 자본이라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으로나 또는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하고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대하기 위한 반대는 절대로 아닌 것이올시다. 외교에 있어 가지고는 문자 그대로 초당파적으로 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취지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을 하실 때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가 있으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순서: 23
보충설명을 몇 가지 올리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대개가 기초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점과 동일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로 여기서 사과말씀 올릴 것은 대개 다른 법률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완벽에 가까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일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특별법만은 종전에도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안자 자신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비한 점도 약간 없지 않은 점을 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말씀을 사룀과 동시에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정파나 각 의원이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는 데에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래서 법률심의가 늦었고 그래서 사회에서 의혹도 샀고 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사룁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특히 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견해서 보며는 속담에 ‘역전 앞에서 모찌떡 사 먹는’ 격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저께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 헌법에 의해서도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강화하는, 엠퍼싸이즈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부정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보고 또 불법과는 달리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형식상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일 때에는 반드시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특혜조치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말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강화하기 위해서 위의 말로서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관념적인 말로서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은 자를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넣었던 것이올시다. 또 국민 공지의 정책특혜라 이것이 의식적으로 직접․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 안 했더라도...

순서: 23
지금 말씀한 본 의원이 제안했다는 것은요 어제 제2조제1항9호 다음에 10호, 11호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12호가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3000만 환 이상의 부정축재를 한 행위 이것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해서 제6조5항 중에다가서는 그 12호를 하나를 갖다가서 첨가를 하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성기선 의원이 오늘 안 나오신 모양 같은데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6조에다가 ‘제2조1항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한 데 대해서 이것을 갖다 이번에 그 조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어제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구수정으로 해서 제6조 해당 각항에다가 ‘및 제10호’, 그 성기선 의원안이 제10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및 제10호’를 이것을 넣고 ‘매매 또는 점유’ 여기에다가 ‘매매 임대차 또는 점유 임대차’라는 세 글자만 전부 넣어서 이것을 필연적으로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전부 통과를 시킨다면 아무 원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23
아시겠어요? 아시는데 한 말씀 제가 여쭈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람의 입장으로써 볼 때에는 가령 이것을 조세범으로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축재에다 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누구를 구제를 하자 이런…… 뭣보담도 이것은 절대로 부정축재는 될 수가 없다 이 이론만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4
지금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이 시가․물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한다 이 문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러지 말고 물가지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리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그 한 항목 항목별로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도 않지만 대개 물가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평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물가에 따라서는 어떤 물가는 대단히 오르는데 어떤 물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단순히 물가지수에 의하면 대단히 불공평한 그러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가령 미가 가 오른다, 다른 일용생활품이 오르는데 가옥, 집값은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그 특수사정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처리위원회에서 하자, 결정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외환 대부에 관해서 공정환율로보담도 싸게 저율로 된 것은 공정환율 그 차액을 갖다가서, 공정환율과의 차액을 갖다가서는 면제케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시가로 하자 이것인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합법적으로 은행대부는 전부 공정환율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 그 이하로 저율로서 그네들과 소위 사바사바한 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합법성인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순서: 25
죄송합니다. 성기선 의원이 지금 안 나오셔서 제안을 해 놓으시고서도 설명을 못 하기 따므로 본 의원이 다시 말하겠는데요. 이 성기선 의원안은 제2조제1항10호에다가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 이것을 처벌하자, 이 10호가 신설이 되었기 따므로 그 결과로서 당연히 처리규정안으로서 6조에다가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된다, 그것은 ‘제2조제1항 및 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 결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 결정을 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제6조제1항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의 신고’, 신고라 하는 난이 있는데 이 신고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사람은 신고의 의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6조제□항에다가서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1호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부정하게 매매 점유한 행위를 말했는데 거기에다가 ‘및 제10호’ 이것은 임대차하는 10호이니까 ‘및 10호’를 하나를 갖다가 거기에 삽입을 하고 또 내려와서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 매매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을’ 이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매 임대차 또는 점유’ ‘임대차’라는 세 글짜를 거기에 갖다가서 넣어야 이것이 제6조에 있어 가지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6조에다가 이 제안자인 성기선 의원은 이것을 빠치고 넣지 않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룁고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는 정도는 자구수정으로 용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성기선 의원이 제안한 제6항 즉 ‘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 문제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것이 2조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당연규정으로 들어가야 된...

순서: 26
지금 민장식 의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이 각 2조1항에 각호가 있는데 각호에 있어서 모든 그 행위에 의해서의 부정축재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그 1호, 1호에……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합산한 것은 여기에서 고려를 안 했읍니다. 다만 같은 동일한 1호에 해당되는 수 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2조1항 각호에 있어 가지고서 기준액을 이렇게 3000만 환이네 5000만 환이네 1억 환이니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이유이냐? 이것은 지금도 잠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행위가 있고 그렇다고 보아서 가령 귀속재산 같은 것을 갖다가서나 국유재산을 부정하게 매수해 가지고 이익을 본 행위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3000만 환 이상이라고 한 것이 민관식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좀 더 한도를 저하를…… 내리더라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령 4호에 있어서 공사 청부나 물품을 매매를 해 가지고 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5000만 환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 5000만 환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1호에 해당되는 것보담은 힘이 많이 들고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희생이 많이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실정을 보아 가지고 이러한 것에는 이러한 정도로 해서 차이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데에서 이러한 차이를 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3000만 환이네 5000만 환이네 하는 숫자 이것은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사회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선을 그은 것이지 여기에 확실한 과학적인, 수학적인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때므로 해서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의사에 따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비 지출에 대해서는 주로 가령 귀속재...

순서: 31
어제부터 환율문제와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절절구구 폐부를 뚫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열의 있고 절실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의원 동지가 질문을 했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답변하는 태도가 마치 야당 측에서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데에 대해서 속담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그 자리만을 피하는 태도의 답변 또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마치 꾀임수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가장 챠일드시한 유치한 답변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해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마는 지금부터 또 김 재무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답변할 답변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이올시다. 그러며는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우리는 민족해방 이후에 미국의 딸라를 링크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간에 있어서 공정환율이 대소 약 열두 번 변경이 되어서 이번이 열세 번째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때보담도 가장 국민의 관심이 크고 가장 그 영향력이 크고 또 가장 대폭적인 환율의 개정이요……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국 각지를 막론하고 물 끓듯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환율개정에 의해서. 물론 심리적인 면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면보다도 기본적으로 물가가 앙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관계에 있어 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임의 상승은 여기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서 실질임금은 막대한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해서 소시민의 근로대중은 편히 먹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고저 하는 것은 김 재무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순서: 32
주로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마디씩 보충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해영 의원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현행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 사실 이것을 엄격히 따져 볼 때에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소위에 있어 가지고도 몇 번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즉 그 받아들이는 배율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되었고 또 한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정당이나…… 무슨 대립되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위원 각자의 의견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있었읍니다. 가령 한 당에 속한 분들도 해석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저는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룁고, 특히 이것은 특별법이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다른 혁명입법…… 원흉을 갖다가 처단하는 부정선거처리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과거 법에 있어 가지고도…… 현행법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읍니다. 그랬더니 실지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세법을 가지고 이 조세범에 대해서는 능히 처리법보다…… 특별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리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여태까지의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추징금, 포탈세액의 추징금 자체를 잘못하고 이것을 소위 결산처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조세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벌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못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가지고 딱 못을 박아 놓자, 그래서 이것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해치우자 여기에 취지가 있고 또 그 처벌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그 주동체가 처리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해 나갈 것...

순서: 39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 의원이 각자 특정한 항목 하나씩을 10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하자 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달습니다. 그래 이 수정안에 제2조1항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지마는 지금 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건이 만일에 채택이 된다면 이 호수는 그다음의 호수로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전일에 제2조1항 그 정의를 다룰 때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정의에 있어 가지고는 A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B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B라고 하면은 A에서 말한 좌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서 국민 공지의 정치적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이것을 하나 예비규정으로 해서 넣어 두어야 차후에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볼 때에 2호…… 2조1항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각 그 목적 이외에, 그러한 행위 이외에 다시 그 2조 각호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특별한 어떤 행위가 발각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 두어야 된다고 그때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채택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으로 해서 부득이 이러한 추가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올시다. 쉽게 말씀하자면 2조1항 각호에는 쭉하니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 외에 꼭 처벌을 해야 될 그러한 행위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처벌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면 1호에서 9호까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10호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부정축재한 자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분이 계실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아홉 가지 뚜렷한 목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처벌을 하되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 예를 들어...

순서: 42
지금 장학금특별회계 관계를 가지고 찬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이것은 당연 중에도 당연지사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우후죽순같이 각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많이 학교 수가 늘었읍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상술로서 경영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대학에 들어가면 징병연기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얻는 특권이 있음으로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이었고 오늘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교행정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서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정도와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다 또 대학교가 너무나 많다 또 대학을 나와 가지고 실업자가 홍수와 같이 밀려 있지 않으냐 그런 것을 시인 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하고 이 장학제도를 확립하자는 문제하고는 전혀 그 분야가 다른 것이올시다. 가령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학사실업자가 홍수와 같이 밀리기 때문으로 해서 학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읍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살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민족의 백년의 대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에 실직자가 많지만 전연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라도 이 실업자를 하루하루 갈수록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느 시간에 가서는 그 고용고 를 완전히 증가시켜서 완전고용 해야 될 날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홍수와 같이 밀리는 실업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

순서: 48
이 문제는 제가 찬성발언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 마십시오. 다만 재경위에서 심사할 때의 여러 가지 그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칙 통과된 중에서 부칙 제2항에 대해서는요 이 프린트에 있는 것이 미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오표를, 정오서 를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 정오서에 의해서 통과된 걸로 간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을 사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갖다가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그 관허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 취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것을 특별처리법을 직접 심의해 오던 재경위원회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에 우리가 심사를 해 올 때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로부터서 그 재산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환수를 해 가지고 차후에 국민경제의 재건에 이것을 이용하자 그와 동시에 과거에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의 그늘 밑에서 모든 포악을 하던 사람들 특히 가령 지금 금방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 자유당 시대 때에 관허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할 때에 야당들이나 자유당이 아닌 사람이 관허사업을 할 수가 있었느냐, 관허사업에 대한 하다못해 신청 하나라도 해 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이다, 새로 우리는 모든 혁명입법에 의해 가지고 혁명의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우리 삼천만 동포가 나가야 될 앞길을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구 정부 때에 구 정권에 무조건 아부했다든지 거기에 협력했다는 다소의 공무원...

순서: 50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한 가지 보충설명 올릴 것이 있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부정축재 정의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재경위에서 이…… 이러한 정의를 제정한 것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A, B 둘로서 나누어 있는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 계 위원장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그다음에 A, A는 이러한 것입니다. A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 다음 각호라 한 것을 아홉 가지 항목을 넣었읍니다. 이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이것을 벌하자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B, B에 있어서는 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민 공지의 그 정치적인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한 자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물론 부정축재는 주로 여기에 열거된 아홉 가지 항목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의거해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에 있어 가지고 내중에 이 법을 운영해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것이 나왔다 하는 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처벌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비조항으로라도 이 B만은 넣어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써먹지 않어도 좋아요. 이것을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직접 적용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넣어 두어야…… 그런 경우에 이것을 쓰자. 실제 아까도 잠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사실 9개 항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과거에 정치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서 과거에 정치적인 깡패가…… 가령 이것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동대문시장에 가 가지고 모두 상인을 착취해 가지고 거액의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면 그런 것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조항으로 넣어 두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 양해 주시기 바...

순서: 50
지금 서태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결의안의 근본정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 된 사람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이 결의안의 주문과 각 항목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대로 실천 가능성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항목 정비가 잘되어 있느냐 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써 다음의 말씀을 올리려는 것이올시다. 첫째, 이 제목에 보며는 춘궁위기라고 했읍니다. 대략 봄이 되며는 우리 농가에 절량농가가 속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매년같이 춘궁기 라고 합니다. 그 기 자는 위기의 기 자가 아니라 기한이라는 기 자를 써서 춘궁기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춘궁기라고 강조했고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매년 우리가 봄에 와서 절량농가가 속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춘궁기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절실한 춘궁위기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 춘궁위기 앞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무슨 위기가 있다는 감을 줄 수 있는 이 위기라는 문자를 써 가지고서 내가 이 결의안을 볼 때 과연 4개 항목을 가지고서 위기를 극복한다, 극복이라는 문구를 썼읍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며는 이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안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가령 다만 춘궁기에 있는 우리의 세국민을 구휼하자는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미약합니다. 가령 민의원의 세비 3개월분을 절반씩 가지고 한다, 이하 각 항목을 볼 때 이런 정도의 구휼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따므로 해서 우리가 춘궁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세국민을 구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요 또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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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액은 없어요.

순서: 61
보충설명 하나 올리겠읍니다. 이 2조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많이 내신 분이 계신데 여기에 2조 정의 수정안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규정을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내놓으신 분으로서 각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내놓으셔야 합니다. 가령 오상직 의원 제안에 정부불을 갖다가 고가로 전부 구매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 처리규정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내 주시고 지금 김채용 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경의 제안인 12조의1항1호에 대한 수정안이 수반되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순서: 71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치우는 것도 한 가지 이유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분과위원…… 소관 분과위원회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혹은 시야를 넓히고 혹은 시야를 높여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도대체가 국회 활동에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제도를 두었다는 의의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분과위원회에는 그래도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고 또 검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한테 문의도 하고 해 가지고 또는 다른 법률안 혹은 이 세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다른 세법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또 정당별이나 각 교섭단체별로 하더라도 전부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정부 당국과도 그것을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균형이 맞는다 하는 원칙을 발견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물론 소속 주무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올시다. 때에 따라서는 재판소에서 오판도 할 수 있다시피 혹은 그것을 오판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시간을 빨리하기 위해서 조금도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함이 없이 정부안이냐 재경 수정안이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중대한 모순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아까도 이미 다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내……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