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로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순서: 28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본인들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때 왜 불법파업에 동참했을까? 그때 차라리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힘들었어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서 지금쯤이면, 벌써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잘 자리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 번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면서 사실은 낙인이 많이 찍히셨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쌍용차, 그때 강성노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전과자로 남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손해배상액도 너무 컸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거의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서른세 명이 자살하셨더라고요, 쌍용차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 중에.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불법파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를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게 뭐 안타…… 저는 토론해도 좋습니다.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서른세 명의 자살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그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싶을까요? 괜히 했다 싶지 않을까요? 그때 안 했으면 잘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순서: 30
예? 의장님 토론도 저는……

순서: 32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이 법이 워낙―한 번 더 용어를 쓰겠습니다―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돌아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몇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냐’라고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는 감히 여기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찬찬히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저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소 폭력적인 수단들도 박수받는 시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후에 명예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됐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저는 그것은 더 이상 옳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우리가...

순서: 34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국회 공무원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앞에 경비를 서 주시고……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이런 새벽 4시에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의 논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대화하고, 다른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들 서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밤새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약간 바뀌신 것도 있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설명드리되 보도자료보다도 구두로,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안들 중에서 약간씩 우리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구두로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