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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권택기

權宅起

생년월일: 1965년 7월 27일
성별: 남성
18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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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8대 국회(지역구)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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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9건(1-20번)
권택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24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출신 권택기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부인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월가의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80개국 9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15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역,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시장 만능주의, 대기업의 횡포,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분출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재...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26

수익입니다.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28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통령께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정사회를 말씀하셨고 2011년도에는 공생발전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러한 세 번의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들은 ‘공정사회는 뭐고 공생발전은 뭐냐, 왜 이렇게 매년 국정기조가 바뀌냐’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30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아, 또 정책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 일관성 속에 하부구조를 여러 갈래로 보완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큰 흐름 자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그 의심은 이번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많이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도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98만 416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시 평균소득은 189만 4988원으로 92.5% 증가했습니다. 이것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32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일어나는 카드사태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카드수수료 인하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600만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부담입니다. 총리님!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34

골프장 수수료 1.5입니다. 항공사 2.2입니다. 대형 할인점 1.9입니다. 이에 비해서 노래방 3.2, 안경점 3.3, 이․미용실 3.3, 화장품가게 3.0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리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부로 이 정부가 불평등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지요. 카드사 수수료 수입률, 지금 평균 수수료율이 2008년도에는 1.87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99로 올라왔습니다. 5번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수료 요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36

제가……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38

아까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조항은 카드 의무수납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가맹점들은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요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의 손발을 묶어 놓고 카드사하고 권투를 하라는 이 형식입니다. 총리님께서 법학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119조2항에 보면 경제의 민주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권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법 19조2항은 오히려 카드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카드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가맹점, 특히 영...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40

1999년도에 여전법 19조가 만들어졌고 2002년도에 강화됐습니다. 그때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다릅니다. 세원 확보 지금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두는 한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카드사 대기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총리께서 확인하시고요, 긍정적으로……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42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복지지출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에게 빚더미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우리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지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복지의 순위를 지금 매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지를 확대할 순서를 정하고 그 복지를 확대할 만큼마다 얼마나 재정이 투입되는지, 그 재정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얼마나 더 걷어야 되는지, 그 ...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44

장관님,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게 복지 교과서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다 읽은 것인데,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관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담세를 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부채를 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까지 가고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객관적 수치를 보여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아, 그렇다, 그렇다…… 그런데 교과서입니다. 정말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46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의입니다. 저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50년 된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있습니다. 9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주민 대표, 복지부, 구청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50회 회의를 해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주민들 83%가 동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주민대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건축허가권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와 기초단체 그리고 국민이, 주민이 지지하는 이 안을 기초단체가 반...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48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 303차 회의 | 2011-10-21 | 순서: 950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제 민주화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경쟁만 강조하다 보니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87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 갑 출신 권택기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5일은 이명박 정부의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한미동맹 복원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외교력이 강화되었고 금융위기 극복으로 글로벌 경제리더십이 확장되는 등 큰 틀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제역 사태와 2차 환경오염, 전세대란, 물가불안, 청년실업,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평가는 최근 무기력한 구제역 초기대응 때문이고 무책임...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89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어서 정말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91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대정신을 담은 선진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과 2011년의 대한민국은 상전벽해의 변화입니다.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가족사회로, 인쇄문화에서 인터넷문화로, 농업중심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양성평등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9차 개헌 당시만 해도 1인당 GDP가 3500불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1년 현재 약 2만 불 수준의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예산도 27조 원에서 309조 원으로 11배 이상 커졌으며 교역규모도 883억 달러에서 8890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87년 개헌헌법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민주...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93

두 번째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두고 있고,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의 특수한 경제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에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고 장부상 소유자가 없거나 미신고한 토지를 강제로 불하받거나 매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1920년 말에는 전 국토 경작지의 3분의 1이 동양척식회사의 소유가 되었고, 농민의 80%가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해방 후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자 농지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자본의 영세화를 극복하고 규모 있는 농업 경영을 통해 ...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95

세 번째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로 개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신문과 9시 뉴스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권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 모든 기본권들이 ‘의사소통기본권’으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다 발전적으로 통합적인 의미를 가진 개방적인 헌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대 국회 297차 회의 | 2011-02-24 | 순서: 797

네 번째는 헌법 제29조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2년 제7차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1967년에 제정된 국가배상법에서 월남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리자 유신헌법 초안자들이 합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천안함 폭침사건 때 전사한 48명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은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유족들은 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군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3%

전체 순위

상위 34%

권택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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