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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를 이루어 낸 연금개혁법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해 왔고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연금개혁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또 여야 모두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

순서: 36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의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369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이 24년도 12월 30일 날 발부됐지요?

순서: 371
이 이야기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순서: 373
관할권도 있다는 판단이지요?

순서: 375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신청 전부 기각됐던 것 역시 1차로 발부됐던 영장,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에 기한 것이지요?

순서: 377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은 체포를 위한 피의자의 소재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순서: 379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지요?

순서: 381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순서: 383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의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순서: 385
법무부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서: 387
잠깐만요.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지요?

순서: 389
들어가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지요?

순서: 391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순서: 393
그런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순서: 39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지요?

순서: 397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순서: 399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순서: 401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순서: 403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