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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3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이게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궁금하실 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오늘 민의원에서 저희가 노력했던 헌법재판소법안의 투표를 재의에 부쳤던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안이 민의원에 오늘 재의에 부쳤었는데 저희 법안이…… 저희 그 수정안이올시다. 민의원의원 162명…… 재석 162명 출석한 가운데서 130 대 30으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의원안이 표결에 부쳤을 적에 152인 재석 중에서 125표 대 27표로 민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즉 27표가 저희 안에 찬성해 준 것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상당히 참 노력을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열고 외국의 선례도 모두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했고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백남억 의원이나 이인 의원이나 그 이외 여러 전문위원들이 아주 심혈을 경주하다시피 해서 이 초안을…… 시안을 만들었고 또 위원회로서도 여러 날을 두고 참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결국 오늘 그런 결과를 나타낸 데 대해서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슨 대단히 서투른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결이나 당한 것 같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민의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오늘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민의원의 절대다수로 우리 참의원 이 수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서 부정축재처리법을 하나 통과시켜주었으니 헌재법안 지금 부결돼도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대개 이 헌재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법안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래했다니까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부결을 시킨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마 여론이라고 그럴까 소...

순서: 3
사실은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인데 정부가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터인데 전부 장관 이하 정부위원이 출장을 나가고 전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만일에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을 할 심산이올시다. 이 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것이 2월 27일 자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심사부탁이 의장으로부터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4일 이것을 심사를 한 결과 민의원 통과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재와 투쟁한 소위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 그 형의 언도를 받은 효력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조속히 그것을 회복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결과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을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현행법 소위 사면법을 볼 것 같으면 그 제15조제2항에 복권의 상신을 신청할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독재투쟁을 한 이런 투사에 대해서 대단히 과중한 부담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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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의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선 이 미쓰푸린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 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저께 배부해 드린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기일 이라고 하는 19페이지 이하올시다. 19페이지 이하에…… 25페이지 9조에 말이지요, 장 자가 틀렸읍니다. 제9조 ‘심판관의 신분보장’ 거기에 장 자가 그것이 틀렸읍니다. ‘부방 변 ’에 ‘글 장 자’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11, 한자로 쓴 11 아래에 1, 2, 3, 3자를 로마지 ③자로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3항, 3항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2페이지…… 3자로 쓴 것을 1, 2, 3 이렇게 똑같이 나열된 것을 좀 한 자 내리려서 ‘괄호’ 하고 동그렘이 속에다 ③자를 넣어 주셨으면 나중에 설명드릴 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에 맨 첫 줄 증거보전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 전 ’ 자…… 그다음 33페이지, 33페이지의 다섯째 줄에 ‘법관 유자격자 30인 이상’이라고 한 것을 ‘10인’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자를 흐려 주시고 ‘10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항에 제청을 할 수 있다’, 33페이지 다섯째 줄의 ‘석 삼 ’ 자를 지우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는 35페이지, 35페이지 제일 끝의 줄 제일 끝에 ‘……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하는 ‘이를’을 지워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41페이지 4…… ‘4’자 로마지로 4자 그것이 전부 삭제가 되고 거기 4로 붙인 원안 16조 이렇게 설명해 나간 이 조항이 그대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이올시다, 대안으로. 로마글자, 로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 자. 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네, ‘자 ’ 자…… 미안합니다. 또 다음에는 28페이지…… 28페이지는 넘어간 것입니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이올시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 ‘1절 일반절차로 하고 본절에’, ‘에’ 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심판관은 15년 이상’이라고 한 것을 갖다...

순서: 5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나중에 제가 어느 다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순서: 5
네, 우기입니다.

순서: 6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여기에 대해서……

순서: 7
우기 인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반독재투쟁을 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정권하에서 독재와 싸운 사람이 있는데 마 이런 것은 급히 복권을 시켜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격……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회복을 시켜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을 못 시키고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우기 인사…… 위에 인사…… 저희들도 민의원에서 이 통과된 제안이유서를 보고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마 그렇게 해석하면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순서: 7
이것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요.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주로 이 민의원이 소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맨들고 있읍니다. 재야․재조계 즉 법관입니다. 법관을 중심으로 한 그 크럽 중에서 50인을 뽑고 또 재야…… 재야라고 하는 데에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 법무관…… 군의 법무관, 그 이외에 행정청에 취직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재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크럽에서 약 50인…… 약이 아니라 50인이올시다. 이렇게 법관 중에서 50인, 기타의 자 중에서 50인을 예비 선거를 해 가지고…… 100명을 예비선거인단으로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한다 이게 제일 첫째의 민의원 원안의 안목 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인제 그 입후보할 사람 즉 피선거권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입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추천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대법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민․참 양원의 의장이 지명하는 참의원에서 둘, 민의원에서 넷 이런 사람, 헌법재판소 소장, 그 외에 또 변호사협회에서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흔하나인가로 구성하는 추천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 추천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후보자를 3배, 정원수의 3배를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 아까 말씀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제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비율, 대법원장은 하나니까 비율문제가 안 생깁니다마는 대법관은 여덟이올시다. 9인의 대법관을 뽑는데 있어서 재조를 즉 법관 중에서 다섯을 뽑고 또 기타의 자 중 아까 말씀한 검사 이외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망라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셋, 그래 가지고 여덟을 법관 5와 기타의 자 3의…… 5 대 3의 비율로서 이것을 선출한다 이런 것이 대개 민의원에서 내논 원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볼 적에 우...

순서: 8
다음은 제1장 ‘조직’을 ‘통칙’으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이 제1조는 이것이 수정이 없읍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올시다.

순서: 9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대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순서: 9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이 좀 어떻게 이상스럽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 10
저는 뭐 다시 보고 여쭐 필요도 없고 또 자료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정순응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특재의 소장과 계창업 제1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결국 민의원의 자기네는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 자기네가 수속을 내 가지고 재확인을 받아야겠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 앞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에 이 절차가 틀렸다는 이유로써 구속자에 대한 적부심사 요청이 나왔을 때 구속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소위 칭병부조 라고 할까 이가 아푸시다고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대법원장 대리로 있는 배정현 씨는 이것이 사견일망정 참의원이 해석한 그 해석이 옳다는 것이올시다. 역시 이것은 법원만이 이러한 구속동의 요청을 낼 수가 있고 또 정부를 통해서…… 법원도 정부를 통해서 이것을 낼 수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확연하게 여러분 앞에 그 대법원장대리 배정현 씨의 사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 보고드릴 수가 있을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무슨 저희들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고 대법원장대리의 사견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특재 간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저희 참의원의 해석이 옳다는 것이올시다. 요는 저희가 여하히 되었든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립된 입장에서 일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우리는 무슨 구속동의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절차만 오늘이라도 당장에 밟아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

순서: 10
그러면 제2조 신설 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재판기관이다.’ ‘제3조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둔다. 단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순서: 10
첨가하겠는데 내일 좀 불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순서: 11
다른 얘기는 않겠읍니다. 단지 이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릴 때에 그 소위 정족수라든지 여기에 관한 법적 해석은 어떠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시기에 그 문제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아직 아주 적확하게 제가 무슨 연구를 해서 자신 있는 발표라기보다도 대개 이 문제에 마침 저희 법사위원회가 아까 개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대개 숙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대개 모이신 위원들의 일치되었다 할까 통일된 그런 의견으로써 제가 이것을 말해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소위 결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국회가 부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만들은 결의안이올시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이것이 민의원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 참의원에 와서 역시 같은 결의를 한 내용이올시다. 그 인제 제3호에 볼 것 같으면 ‘국회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성립되는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써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의문할 여지가 없읍니다. 또 이 공민권 제한을 하는 판정의 의결은 여기도 써 있는 바와 같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는 그날 여덟 위원이 출석했다고 보면 적어도 다섯이 찬성을 했어야만 이것이 제한의 판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의…… 이 참 소위 판정을 하는 의결권 행사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규칙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 법을 제정할 적에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해서 의장의 소위 케스팅보드라고 하는 이것을 주고 있읍니다. 또 어떤 의원의 말씀이신데 불란서 같은 나라는 가부 동수인 ...

순서: 12
오늘 헌법재판소법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저희 심사한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4294년 1월 24일 자로 저희들 참의원에 송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1월 25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이 되었읍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는 즉시 그 심의에 착수해 가지고 1월 25일서부터 4, 5차에 걸쳐서 대체토론을 거친 결과 그 체제나 내용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의한 심사권을 사법부에 부여치 않고서 이러한 특별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행사케 하는 우리 헌법하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방으로는 국가권력의 통제적 권능을 담당하는 3권의 조직력이고 규제적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다른 방면으로는 헌법상 분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바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의 종국적 수호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기관의 조직규범인 본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2월 4일 날 제9차 저희들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독회에 앞서 가지고서 공법학자를 주로 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결의를 하고 2월 10일 날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시내의 각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 7명, 재야․재조의 법조인, 언론인 대표 각각 1명, 도합 10명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심판권 행사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7개 항목에 걸친 공청사항에 관해서 진지한 의견을 피력해 받았읍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연사의 대부분이 또한 이 민의원 송부안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여기 공청회에 참석하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 반영된 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반면에 일방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해 가지고 민의원 송부안을 중심으로 이것을 검토한 끝에 2월 21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 소위원회는 이인, 백남억, 그 외에 한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세 위...

순서: 13
여기에 우기 인사들을 규정…… 이 우기 인사들…… 여기에 우기 인사라고 나왔읍니다. 우기 인사들의 복권은…… 이러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기 인사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또 이것이 몇 명이나 대개 되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부 측에 일전에 심사를 하기 직전에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누구를 위한 법률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적에 어떤 모, 이 모라든지 김 모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역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원구 를 풀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기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정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이유서에 맨 첫 번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 이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는…… 하는 이 인사를 우기 인사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대개 몇 명이냐…… 그러면 실질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아무리……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정부에 그것을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나 역시 억울한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또 특히 말씀드릴 것이 나중에라도 혹 질문이 나오신다면…… 첨가해서 아주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여기에 인제 나왔던 이 복권법안에 여러분 앞에 이것이 배부가 되면서 이 법안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강문봉이를 위한 법안이라드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적어도 이 법안이라는 것이 누구 개인의 특정인을...

순서: 14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0일 날 민의원을 통과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이것이 문명국가라고 할까 세계 어느 국가든지 대개 공통적인 그런 이론에 의한 이것이 법률인데 이것은 전에 일본…… 이 일제 때에 있어서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뒤에 이 해방 후에도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법령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이 법령정리위원회에서 정리하는 한 법안으로서 이 먼저 그 일제 때 법안을 폐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률로 이것을 대체한다고 그럴까 없애고 다시 이것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내용이라든지 이론은 똑같은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대개 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읍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민사령 1조 4호는 이것을 삭제한다. 본 법의 시행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라 함은 본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단지 종전에 일제 때 쓰던 법률에 의하며는 민법 709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법 709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입니다마는 이 법률은 실화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취지인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신민법이 된 뒤에 이 구민법 709조를 신민법 750조로 똑같은 그런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50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한 그 조문을 이 실화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지올시다. 이것은 대개 아까도 설명 있은 바와 같이 당연한 아주 이론에 의해서 문명국가 공통적인 그런 공통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치 이것도 역시 민의원 통과 원안대로 여기서 무수정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4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자율권을 주어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즉 위치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왜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대법원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그 대법원 규칙으로 자율권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이 이번 헌법재판소법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역시 국가 비상시에 그 위치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을 한다 이렇게 대법원…… 법원조직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예를 쫓은 것이 한 가지이고 또 이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대법원이 국가 비상시에 옮긴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를 옮기는 그런 비상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개 정부는 언제든지 참 아무리 피난을 가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피난을 간다, 피난을 가면 그것을 누가 정부…… 설령 국무원에 소속된 정부각료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보충해서 국무원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비상시에 이런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제히 이런 정족수가 다 그런 비상지역에 모여 가지고 그 규칙을 만든다든지 영 을 만들어서 이러한 정상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면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을 해 가지고 역시 다른 절차를 밟아서 그 위치를 정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역시 선임을 하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하게끔 조직을 해 나가는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국무원령으로 그런 것을 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독립된 기관의 예를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이올시다.

순서: 14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심사보고서의 말미에다가 수정안을 붙일 것을…… 이것을 수정안을 따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따로 떨어져 인쇄될 것이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푸린트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양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