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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민주정의당 황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7회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경제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동시에 평소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에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국정의 기본방향 아래에서 정부는 교육, 취업, 보건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왔었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상승되어 중진국의 상위권에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보다 알찬 복지와 분배를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제5공화국은 그 발족 이후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면 등 모든 부면에 걸쳐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였읍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의 성장은 가장 괄목할 만한 결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지난 70년대의 경제적 파탄과 혼란을 정리 재건하고 확고한 물가안정의 토대 위에서 착실한 성장궤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제성장이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 위에서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뜻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간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있는 경제사회정책을 수행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했고 특히 국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성과 있게 실천해 왔읍니다. 그간 사회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으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 연장을 위한 기반조성, 직업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의료보호시설의 확충, 소비자 보호행정의 강화 등 그 예는 실로 허다합니다. 한편 경제정책이나 법제 면과 연관해서는 추곡 및 하곡수매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언제나 약자의 입장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새로운 노사협의제도의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