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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47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뜻을 밝혔을 때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 온 성취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대했다 말씀하셨지요?

순서: 477
이제 그날로부터 한 70여 일이 지났는데요. 장관님은 외국과 회담도 하고 또 외교사절들도 만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으로부터 보고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요?

순서: 479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하는 걸 평가하는 거지만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관들이 답하기가 참 곤혹스러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481
무장한 군인들이 12월 3일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동에서 대통령경호대와 경찰 체포대가 무장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의 외신에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참담한 모습이 서울에서 벌어졌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격이 한순간에 수직 낙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복귀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 483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저녁 8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실로 모이게 했고 이렇게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통보를 했다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님이 설명한 그날의 상황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서: 485
처음부터 그렇게 6명이 모였을 때 공식 통보받은 겁니까?

순서: 487
장관님은 12월 3일 밤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을 미스리드, 즉 오도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미스리드한다는 걸 걱정하신 겁니까?

순서: 489
그러니까 결국 평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짜뉴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래서 얘기를 못 하신 것, 전화를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순서: 49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493
장관님, 주재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면 대사관은 바로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본부에?

순서: 495
12월 3일 밤 주한대사관의 외교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일보를 쓴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이 국회로 가서 지켜 주고 국회의원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렇게 썼겠지요?

순서: 497
아마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셀프 쿠데타를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내란 행위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챗GPT에 ‘셀프 쿠데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셀프 쿠데타란 기존의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거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행위다. 그 특징은 첫째, 현직의 지도자가 주도한다. 둘째,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 셋째, 군부와 경찰을 동원한다. 넷째, 국민의 선거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12월 3일 밤 상황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순서: 499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날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순서: 501
챗GPT는 또 독일의 히틀러, 필리핀의 마르코스, 페루의 후지모리 등 다수의 셀프 쿠데타 사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쿠데타는 민주적인 체제를 약화시키고 장기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례를 그대로 챗GPT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일으킨 셀프 쿠데타의 목적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 정부에 무엇이라고 보고할지 생각만 해도 참 낯부끄러워집니다. 아마 외교관이 보고서를 쓰면 관찰 및 평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교관이라면 어떻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순서: 503
당연히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정말 무능한 외교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감한 군인 덕분에 조기 진압된 셀프 쿠데타를 6시간짜리 계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가 예정되었지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현행 형법상 북한 이외의 외국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이들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되지요?

순서: 505
그래서 이들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간첩죄 개정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507
그렇지요? 법사위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총 19건 제출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유정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위성락 의원안, 박선원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또 김병주 의원안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509
민주당 의원 6명이 이렇게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간첩죄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간첩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른 특별법의 관련 규정과 통합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순서: 511
여기까지 다 사실이지요?

순서: 513
그렇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만일 외국인이 군사보안시설을 몰래 촬영하거나 군사기밀을 빼돌리면 군사기지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