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706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세월호 참사 추모일입니다.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사시는 유가족께 다시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참사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과 다짐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권은 언제나 처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탄생 직후부터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았던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임기가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첫 대정부질문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야만적인 정부가 민주공화국에 들어서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선포되었지만 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는 당선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노동자는 윤석열 파쇼 정권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상계엄은 2022년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그날 윤석열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내에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이 명령입니다. 당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절박했지만 단순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와 도로 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윤석열은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은 18년 동안 한 번...

순서: 708
PT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혹시 이 사진 알고 계십니까?

순서: 710
20년간 세종호텔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숙박업이 어려워졌던 코로나 시절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이 철탑에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순서: 712
그 지원의 결과가 이대로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시지요. 이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서: 714
화재로 불타 버린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입니다. 여기서는 고공 농성 465일째 진행 중이고요. 박정혜·소현숙 노동자가 ‘우리 제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쳤는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화재를 핑계로 공장을 옮겼는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를 자행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순서: 7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순서: 718
형식적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더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상생을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 720
법적인 근거 해서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생협약 아니면 노사 협력이 우선된다 하면서 뒤로 빼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박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 6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스스로 철창에 갇혔던 사진, 알고 계시지요?

순서: 722
그때 고용노동비서관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일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나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지만 지금은 한화로 변경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순서: 724
그런데 그 3년 후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바로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470억 손배 폭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삭감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그때 어려운 시절에는 고통 전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예전의 제대로 된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 726
그런 뻔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걸 지켜봤을 때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유최안 동지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좀 살자’. 조선업이 2016년에 어려워졌다가 지금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되니까 한화오션의 주주인 김승연 회장과 그 세 형제들은 대단한 수십억의 수백억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고 연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550%였던 상여금을 50%로 줄였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해 달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것을 노사 협의로 그냥 떠넘기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차관님이 얘기하는 노사 상생이고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약자보호 노동정책입니까? 그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 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통을 전담했으면, 좀 나아지면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먹고사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데, 쥐꼬리만 한 급여 가지고 이제 좀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게 하청노동자들, 이 어려운 이중노동구조 해결하고 하청노동자들, 원청하고 교섭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받게 해 달라. 이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노동구조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동 했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노력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찾아가시겠습니까?

순서: 728
그 얘기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제대로 교섭하자 그래 가지고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억울함 풀어 주자고, 당연한 법적 조치하자고 하는데 그걸 막은 게 본인과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순서: 730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 발언했다가 후보 시절에 후퇴하고 다시 69시간제 도입하려다가 여론 반발로 물러섰다가 이번에 다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획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점을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령으로 이것을 열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732
어떤 사실관계가 다릅니까?

순서: 734
64시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서: 736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알고 계시지요?

순서: 738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 헌법에 법정근로시간을 법에서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꼼수로 이렇게 시행령, 시행지침으로 행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서: 740
그 특별한 사정이 왜 정부만의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의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게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에서 판단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침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상의 노동권·근로권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을 이렇게 연장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도 동의하셨다는 이야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순서: 742
그것 반도체 특별법으로 저희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시행지침으로 이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모든 걸 시행령 정치로,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다시 한번 노동법 이 문제에서 그렇게 비켜 나간 것 아닙니까?

순서: 744
비켜 나간 게 왜 아닙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