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8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0, 1-20번 표시)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CCTV 통합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터무니없이 생을 마감한 지 벌써 300일이나 흘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느낀 사람들은 112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조차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은 하천이나 산 등 인적이 드문 곳의 CCTV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아이들 등하굣길, 가는 곳마다 보이는 CCTV가 정작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파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도 대처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를 관계기관이 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경찰, 소방 등 중앙의 관계기관과 연결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시스템에 해당 지자체의 CCTV 고유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많은 CCTV를 수용하기 위한 서버 증설 등이 필요할 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재난정보 교류를 원활히 ...

순서: 373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의원 하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전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어민 북송 사건으로 본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본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 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동해 어민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위험국에는, 고문하고 구타하고 총살하고 화형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 놓은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수호자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국제인권 기본규약을 지키는 문명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짐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처럼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정부 매뉴얼이 존재하지요?

순서: 375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순서: 377
그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에 우리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까?

순서: 379
제가 서해 바다 현장 검증을 갔었고, 그때 해군 출신의 전문가랑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육안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고 NLL 우리 측 바다에 우리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순서: 381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국방부에서 월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네 가지 근거를 들면서.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그리고 감청 정보를 가지고 당시 국방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방장관은 월북자로 판단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순서: 383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는 감청 정보뿐만 아니라, SI 정보뿐만 아니라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을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어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입장 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서: 385
왜 이전 정부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안 해서 적극적으로 구조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87
탈북어민 북송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 389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것 아닙니까?

순서: 391
그러면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순서: 393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순서: 395
그러면 두 사람 북송 시에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사령관이 ‘안대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북송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서 안대와 포승줄이 풀린 건 사실입니까?

순서: 397
소관 부처가 통일부인가요?

순서: 399
알겠습니다. 올 3월 8일입니다. 대선 하루 전이지요. 군인 여섯 명, 민간인 한 명이 탄 선박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사건이 있었지요?

순서: 401
나포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게 경고 사격까지 있었습니까?

순서: 403
그러면 이런 총격이 발생하면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순서: 405
그 당시에도 조사팀을 구성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유엔사의 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 배를 북한으로 하루 만에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순서: 407
유엔사가 항의는 안 했습니까?

순서: 409
이 유엔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배를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