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번 표시)
순서: 43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문교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온다는 말씀을 했는데 대안이 아니라 그간 양차에 걸친 청원서에 대한 심의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의를 한 결과 건의문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후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안의 내용에 11월 5일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라는 말 자체가 국회 역시 정부가 하는 태도와 같이 종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건의서가 절대로 불교계에 주는 건의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졸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내는 건의서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서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유서를 여기에 낭독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자연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유인물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고 따라서 저희가 낸 심사보고가 과히 길지 않기 때문에 조목조목 읽어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심의할 때에 저희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해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장이 김법린 씨가 되어서 혹자 말하기를 이 문교위원회에서 한 결의나 심사가 대처승인 김법린 의원의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받기 쉬운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김법린으로 위원장을 시키지 않고 회의에서는 절대로 김법린 위원에게 발언을 주지 않었읍니다. 이 점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사 불법침입에 관한 청원서와 불교 분쟁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 단기 4287년 11월 18부와 단기 4288년 6월 1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청원서를 병합 심사하여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건의안 주문, 불교 분쟁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태를 일단 단기 4287년 11월 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사찰 정화문제를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불교계 자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케 할 것. 이유,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따라서 여하한 단체나 개인이라도 법에 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