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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1, 1-20번 표시)

순서: 13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릿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먼저 한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139
1번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141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순서: 143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순서: 145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47
슬라이드에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법원·검찰·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지요?

순서: 149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51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지요? 6·3·3 원칙이 뭡니까?

순서: 153
6·3·3이 뭡니까?

순서: 155
그렇게 해야지만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척할 수가 있겠지요?

순서: 157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지요?

순서: 159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법의 지배를 이끌어 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부처로서 이것에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순서: 161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순서: 163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순서: 165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뤄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DOJ지요? 디파트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

순서: 167
정의부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서: 169
마침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법원의 결정 취지는 뭡니까?

순서: 171
지귀연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보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지요?

순서: 173
이게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 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법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순서: 175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느 사람을 뭐라고 죄명을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죄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